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Home Page : http://www.amo21.net한나라당
2006년 8월 21일
힘센 기관일수록 장애인 외면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매점·자판기 장애인 우선허가율 0%
- 행정자치부, 조달청, 특허청, 중소기업청 등 6개기관도 0%
- 지자체 우선허가율, 울산(1%), 제주(4%), 경남(7%) 순으로 저조
- 중앙행정기관 시설내 자판기 등 우선허가율 평균 9% 못 미쳐
-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생산 물품 우선구매율 평균 16% 그쳐
- 공공기관 물품구매·매점·자판기 운영 등, 장애인 우선권 무시
- 공공기관에서 ‘법 준수 의무’ 위반 반성하고 시정해나가야
- 직업재활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과 생업지원을 위한 취지로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와 매점·자판기 위탁운영권 장애인 우선 배정과 같은 각종
제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힘 있는 공공기관 일수록 위반정도가
심각해 권력의 크기와 약자에 대한 배려가 반비례하는 것은 아니냐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
다.
-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2005년 12
월말 현재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매점·자판기 우선허가 실적 및 장애인생산품 우
선구매 현황분석’을 통하여 드러났다.
- 우선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 등 장애인 우선허가 실태를 보면, 정부 각 부처·청과 같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총 대상 시설수 중 평균 장애인 우선허가율은 9%에 불과했고, 지방자치
단체는 평균 30%, 시·도 교육청은 평균 13%로 나타났다.
- 특히 힘이 있다고 하는 헌법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매점·자판기 등 수익시설의
운영권을 장애인에게 부여한 실적이 0%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 조달청, 특허청, 중소기업
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등 6개 기관도 장애인 우선허가율이 0%로 나타났다.
- 장애인에게 운영권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대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
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등은 중앙행정기관 평균인 9%에도 미치
지 못하는 저조한 허가율을 보였다.
- 다만, 해양경찰청, 식약청만이 대상 운영권의 약60%를 장애인에게 내주어 공공기관으로서
의 자존심을 지켰다.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엔 울산(1%)이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고, 그 다음이 제주(4%)와 경남
(7%) 순이었다. 특히 시·도 교육청의 경우 대구와 충남 등은 장애인 대상 운영권을 한건도 부
여하지 않았다.
-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서 중앙행정기
관의 전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금액 평균은 16%,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34.1%, 시·도 교육
청 4%, 헌법기관 중 국회 12%, 대법원 5%, 헌법재판소 29%로 나타났다.
- 특히, 중앙행정기관 중 우선구매금액 비율이 중앙행정기관 전체평균의 16%에도 미치지 못
하는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1%), 국민고충처리위원회(2%), 외교통상부(3%), 국방부(3%),
중앙인사위원회(5%), 문화관광부(5%), 환경부(7%) 등 23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조사결과와 관련해 안명옥의원은 “소위 힘이 있다고 인식되는 기관일수록 법에서 명
시하고 있는 장애인 우선 배려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며, “이는 약자를 우
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직무유기를 극명하게 말해주고 있
는 것이다. 특히 법을 준수하고 관장하여 법치국가를 선도해야 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이 최저수준인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국민에게 법을 잘 지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라
고 성토했다.
- 아울러 안의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금년 3월 장애인우선구매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등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규정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도 공공기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자세
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한
국가 등의 장애인 물품 구입 규정
1. 사무용 양식 5%이상
2. 사무용지류 5%이상
3. 화장지 종이류 10%이상
4. 칫솔 20%이상
5. 장갑 및 피복부속물 20%이상
6. 포대 20%이상
7. 피복류 5%이상
8. 가구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