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힘있는 기관에 약한 산림행정
국방부, 경찰청 등이 국유림대부료 709억 체납
산림청, 골프장, 스키장 410만평 헐값임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개인, 법인 등이 공용 국유림에 대해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산림법(시행령62조)을 지키지 않고 산림청 국유림 토지사용료 709억원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
로 드러났다.
산림청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나라당 홍문표(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원에게 제출한
‘국유림대부료 체납액 현황’에 따르면 06년 6월 현재까지 산림청소유 국유림에 대한 임대료 미
납액은 총 709억원이었으며 이중 국방부가 390억원(55%)으로 최고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찰
청 198억원, 행자부 55억원, 농림부 17억원, 지방자치단체 10억원, 법인 및 개인 26억원을 체
납 했으며 이에 따른 체납 사용면적만도 여의도면적(849ha)의 16.3배에 (13,896ha) 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대부료 체납액 순위를 보면 인천광역시가 3억 8천만원, 서울시가 3억2천만원, 부산시
가 1억7천만원이 각각 체납돼 있었다.
특히 받지 못한 국유림 대부료가 2004년 552억원에서 2005년 609억원, 올 6월까지 709억에 이
르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매년 산림청이 거둬들여야 하는 대부료 중 미수
납 비율이 85%이상인 50억~100억원이나 됐다.
또한 산림청과 사전협의 없이 무단으로 불법 점용한 국유림 변상금은 지난해보다 27억 증가한
365억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로는 교육부가 69억원, 국방부가 14억원 규모 그리고
지자체가 114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고, 골프, 스키, 산업, 목축업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도 무려 166억원 규모의 국유림을 불법 점용해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4년 개정된 산림법 시행령은 산림의 육성보존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 해 국가기관에
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국유림에 대해서도 이용료를 부과토록하고 있다.
한편 국유림 중 509만평(1,683만㎡)가 전국 47개 민간골프장 및 스키장에 임대사용 중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들 골프장 임대 국유림에는 공공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행정재산용 391만
평(1,293만㎡)도 포함돼 있었다.
한편 산림청은 전국 35개 민간 골프장 및 9개 스키장에 임대되는 국유림 임대료를 개별공시지
가로 적용 산정하여 받아야 하나 그동안 임야 가격 수준으로 받아와 4백10만평(1,359만㎡)에
이르는 국유림 임대료가 턱없이 낮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이들 국유림 임대료로 연간 45억원, 공시지가의 골프장2%, 스키장 0.9% 정도를 받아
왔었으나 이는 주변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국유림 임대료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의 임대
료로 골프장 1평당 평균 2,826원(월평균 318원), 스키장 1평당 677원(월평균 56원)의 낮은 임대
료를 부과해 매년 골프장 33억, 스키장 29억원의 임대료를 날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강원도 삼척의 한 골프장의 경우 6,297평의 국유림을 빌려 쓰면서 연간 임대료로 51만5천
원(1평당 82원)에 불과한 임대료를 내고 있었다.
홍문표의원은 “국유림 대부료 미납문제는 매년 제기된 문제인 되도 산림청은 체납기관 등에
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반 되풀이 하고 있다” 며 “국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부료를 미납하고 있는 만큼 산림청이 법적 강제수단을 동원하여 이같은 미납 대부
료를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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