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영근의원 - 산자부, 편법으로 LNG요금 대폭 올려
의원실
2003-09-23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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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편법으로 LNG요금 대폭 올려 산자위 소속 안영근의원(통합신당, 인천 남을)은 22일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산자부가 LNG 수 입부과금을 248% 올리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후, 국무회의 승인도 거치지 않고 미리 LNG 요금 을 인상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진행현황> 03.6월 9월부터 LNG 수입부과금 19.53원 인상키로 내부방침 수립 (내부문서 작성: 별첨1) 03.7월 7월부터 미리 LNG 수입부과금 19.53원 인상분 적용 (27.58원 인하해야 함에도 8.05원만 인하) 03.7.11 재경부에 LNG요금 인하유보 내용의 공문 보냄 (LNG 수입부과금 내용을 쏙 빼고 ‘원료비 손실누적분’에 대한 언급만 함. 별첨2) 03.8.7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9.53원 인상내용 포함) 현재 재경부/소비자단체의 반대로 보류됨 산자부가 6월에 작성한 내부문서(03.7?8월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원료비 조정검토)에 따르면, 산자부는 9월부터 LNG 수입부과금을 7.87원/에서 27.41원/으로 인상(19.53원,248%)키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이보다 앞선 7월부터 미리 이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자부가 9월에 인상키로 계획한 LNG 수입부과금 19.53원을 7월에 미리 반영한 이유는, 7월 에 27.58원의 요금 인하요인이 발생했기 때문. 이렇게 가격을 내려야 할 때 LNG 수입부과금을 올림으로써 소비자의 저항을 줄이려 한 것이다. <설명> 적법시 vs 편법시 가격변동 비교(주택난방용 요금 기준) (첨부파일에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산자부 계획처럼 9월부터 수입부과금 19.53원이 인상될 경우, - 적법(7?8월 27.58원 인하): 430.06원(5?6월)→402.48원(7.8월)→423.42원(9.10월)으로 조정 됨. 수입부과금으로 인한 요금인상임을 쉽게 알 수 있음 - 편법(7?8월 8.05원만 인하): 430.06원(5?6월)→422.01원(7?8월)→422.01원(9.10월)으로 조 정됨. 수입부과금으로 인한 요금인상이 드러나지 않음 현행 ‘도시가스요금 원료비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산자부장관은 ‘비상시’ 연동제 실시를 일시 유보할 수 있으나, ‘평상시’에는 원료비 요금조정에 관한 권한이 없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산자부는 내부문서에서 “평시 산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 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예 시행지침을 고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안의원은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LNG 수입부과금을 한꺼번에 248%나 인상하는 것 은 묵과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국민을 속이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는 만큼, 관련자를 엄 중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