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이주호의원-3.학교정화구역 실태조사

학교주변 청소년유해시설 버젓이 영업중
- 정화위원회, 유흥주점 무더기 허가, 경마장 등 사행장도 허가 내줘 -
- 교육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업무조정이 필요 -



■ 국회 이주호 의원(교육위원회, 한나라당)이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으로 제출받은 학교정화
구역 점검실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 학교주변에 청소년 유해시설이 버젓이 영업



○ PC방은 물론 여관, 유흥주점 등도 다수
- 업종별로는 PC방 등 컴퓨터게임방이 234개로 전체 325개 시설의 72%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여관, 여인숙 등 숙박업 32개(9.8%), 그 밖에도 성인용품점 8개, 유흥주점 4개, 전화
방 4개 시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참조]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절대정화구역 내에도 40개 이상의 여관, 비디오방 등
의 유해업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특히 서부교육청((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관내에
18개 이상의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보내 철저한 단속과 정화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이들 시설은 학교주변에 설치되어서는 안 되거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초래하
고 있음.



○ 학교보건법에 의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교 주변 200미터에는 사행행위장, 경마장, 유흥주
점, 여관, 극장, 도축장의 시설을 금지하고 있음.
- 단,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학습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단란주점, PC방, 여관, 사행행위장 등 시설의 설치를 인정하고 있음.
-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하여 학교장과 교육장이 학교주변을 수시로 점검하여 유해
업소를 적발하고, 구청이나 경찰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



○ 교육당국이 점검하여 관할 구청이나 경찰서에 폐쇄조치 등 정화요청을 하지만 제대로 후
속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정화구역심의위원회 심의도 허술



○ 사행사업인 실내경마, 경마, 경륜, 경정장도 허가 내줘
- 대통령령에 따라 학교정화구역내에 금지시설의 해제여부를 판단하는 정화구역심의위원회
의 심의현황을 살펴보면, [<표2> 참조]



- 가장 많이 심의를 신청한 시설의 종류는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제공업, 게임장 등 PC방으
로서 지난 1년 반 동안 1959건이 상정되어 755건이 허가되어 38.5%의 통과율을 보였으며,
- 단란$유흥주점도 208건을 심의해서 151건을 통과시켜 매우 높은 통과율을 보이고 있음.
- 한편, 실내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사업 영업소도 학교주변에 4개나 허가된 것으로 나타
나, 최근 ‘바다이야기’ 등으로 불거진 성인들의 사행문화에 학생들까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남.



□ 위원회의 내실있는 심의와 관련법령 정비 필요



○ 현재 학부모위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위원회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
해서는 위원들의 적극적인 심의와 함께 구청과 경찰서 등 책임 있는 관련 지방자치 인력들도
함께 참여하여, 실질적인 사전 심의와 상시 점검, 그리고 사후 단속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현재 학교보건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다소 방만하게 적용되고 있는바, 이를 정
비하여 본래의 법취지를 살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것임.



□ 지자체와 교육당국의 책임있는 교육행정 필요



○ 책임 있는 교육행정과 엄격한 법집행이 있어야 할 것임.
- 원칙은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수립하되, 실질적인 단속과 집행은 지자체에 맡겨서 책임 있
는 단속과 정화가 이뤄지도록 하고, 교육당국은 내실있는 학교교육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
도록 하는 교육관청의 업무구조조정을 통한 교육행정의 효율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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