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 철공, 최근 3년간 열차승차권 수수료만 104억원!

2006년 09월 27일
보도자료




최근 3년간 열차승차권 각종 수수료만 104억원!



1만건이 넘는 민원은 뒤로 한 채 수수료 장사만!
철도이용객은 철도공사 수익증대를 위한 봉인가?



한국철도공사가 고속버스나 국내선 항공기에는 없는 열차승차권 관련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최근 3년간 104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경수 의원(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회, 안산 상록갑)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도공사는 최근 3년 동안 열차승차권의 예약 및 결제와 관련하여 1만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되었음에도 104억 원이 넘는 돈을 수수료로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속버스나 국내선 항공기의 경우, 결제 후 예약사항 변경에 따른 수수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
고 있으나, 유독 철도만 약관상 최저수수료인 4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철도에는
국내선 항공기나 고속버스에는 전혀 없는 예약·예매 이틀 전의 철회·반환에 따른 수수료(승차
권 1매당 400원)까지 있어 수많은 철도 이용객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국내선 항공기와 고속버스 환불 수수료가 각각 운임의 10%와 20%인 점에 비추어 볼 때,
30%나 되는 철도의 환불 수수료는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철도이용에 관한 여객운송약
관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 승차 전 철회·반환하고자 하는 이용객 불편과 불이익 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고자 하는 4인 가족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열차승차권을 취소·반환할 경
우 복잡한 여객운송약관에 따른 기준에 따라 적지 않은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서울에 사는 4인 가족이 부산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KTX 일반석을 예매해 가고자 했으
나 사정이 생겨 출발일 하루 전에 취소·반환할 경우, 구매액 179,200원 중 운임의 10%를 공제
당해 1인당 4,480원 총 17,928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출발시각 이후라면 운임의 10% 17,928
원을 수수료로 내게 되어 불편함과 불이익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철도이용객의 입장에서 예매·결제까지 했다면 일반 예약자보다 탑승의사 및 탑승의 확실성이
더 있는데도 결제한 고객에게 더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탑승시간 이후 국내선 항공기는 반환시 운임의 10%, 고속버스는 운임의 20%를 부과하
고 있는 데 반해, 철도는 출발시각 10분이 지나면 30%까지 부과하
고 있어 철도이용객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열차 출발 전에 붙은 각종 수수료, 철도이용객 이중부담으로



항공기나 고속버스는 물론이고 상영 전 영화표나 조리 전 음식점에서도 취소를 하면 별도의 수
수료를 받지 않는다. 하물며 하루 30만 명이 이용하는 철도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철도공사는 승차권 1매당 발매에 따른 (영업)비용으로 350원이 발생한다는 한국철도기술연구
원의 2004년도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결제한 ‘무형’(無形)의 승차
권에 대해 각종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고객에게 이중부담을 지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 장경수 의원, “철도이용객 부담 경감하는 제도 개선 필요해”



장경수 의원은 “하루 평균 30만 명의 사람들이 철도를 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비행기나 고속
버스와는 달리 각종 수수료를 철도이용객에게 부담케 하는 현재의 여객운송약간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더 이상 철도 경영정상화라는 명목으로 공사 출범 후 발생하
는 각종 손실을 승객에게 부담케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경수 의원은 “타 운송수단과의 형평성과 승객부담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철도공사
가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철도공사의 의식전환과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보다 자세한 데이터(표)는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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