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통외통위] 1억원이 넘는 외교부 공무원 인건비

열린우리당(성동갑)
최 재 천보도자료2006년 9월 29일 (목)(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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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이 넘는 외교부 공무원 인건비
적정선은 국민이 판단해야한다
-정확한 액수도 공개되지 않은 공무원 인건비-
-외교부의 1인당 인건비를 밝힌다-



현재 일부 공공기관들의 인건비 내역이 공개되면서 공공기관 인건비의 과다여부에 대해 사회
적으로 큰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 공공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따라서 국민들은 자신들의 세금으로 지불되는 인건비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보부재는 국민들의 막연히 불신감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또한 나름대로
막연히 처우에 대한 불만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2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재천 국회의원은 예산서와 각종 정부자료를
토대로 외교부의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였다. 정부의 자료제출의 기피의혹 등으
로 인하여 먼저 통계를 발표하고 국정감사와 예산심의에서 적정성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외교부 공무원 평균 인건비성 연봉 1억1,123만원, 최고 1억 4,757만원
조사결과 공무원 평균 인건비와 인건비로 분류할 수 있는 인건비성 예산은 1인당 1억1,123만원
이며 외교부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절반이상의 공무원들은 본봉만 1
억 1,110만원이고 기타 인건비성 예산을 합하면 1억 4,75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하 표 참조)



이는 근로자 평균 임금(2004년 2050만원, 통계청)은 물론이고 대통령(1억3,213만원)이나 국무
총리(1억261만원)보다 많은 액수이다. 물론 많고 적음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판단이 필요하지
만 이러한 상황을 알고 나서 판단할수 있을 것이다.



인건비의 적정성은 국민이 판단해야



이를 위해서는 몇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첫째, 인건비의 범위를 정확해야한다. 인건비
성 예산이 도처에 산재해 있어 전문가들도 찾기가 업려다. 둘째, 정확한 필요인원을 산정하고
나서 예산을 책정해야한다. FTA등으로 인원이 대폭 늘어났음에도 승인되기 전에 예산이 먼저
통과 되었다. 셋째, 수당은 수당다워야 한다. 성과나 초과근무 등 차별적으로 지급되어야함에
도 거의 균일하게 나누어 갖는다.



물론 외교부는 외교활동의 특수성과 직급이 높은 점 등이 고려될 수 있으나 과거와는 달리 우
리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물가수준이 높은 상태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건비는 다소
재평가 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는 국민들이 적정성을 판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확
한 자료를 공개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공론화되어야 한다.




<참고사항>
1. 외부파견인원 인건비를 포함했다.(직무수행경비 등)
2. 재외공관 인원중 타부서 출신이 많으나 동일한 월급기준, 상여금등 차등지급으로 그 인원
을 빼면 연봉이 대폭상승한다.
3. 1달러 1천원 기준으로 제공되어 환율하락으로 실 수령가치는 증가했다.
4. 외교통신망 비용제외/영문에디터실/공관장회의/대외직명대사 활동비 등 업무적 성격이 강
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부분 재외했다
5. 부서별 관서운영비(특근매식비/업무추진비 등) 등 제외했다.
6. 이외에 파악할수 없는 인건비들이 있으나 제료제출 기피로 파악중이다. 따라서 현재의 금액
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외교부 본부 인건비
세세항목인원2006예산비고전체 인건비성 예산209123,260,2391억1,113만원인건비성포함
4,577,8675,548만원(1인당 평균)인건비4,422,3545,360만원(1인당 평균)보수8254,135,9505,013
만원(1인당 평균)봉급본봉8252,347,6552,845만원(1인당 평균)연봉제123725,431장관 등 기본정
원6201,289,117별도정원82333,107증원149,212상여금기말 및 정근수당721448,775기본정원
620418,756별도정원8228,344증원141,675성과상여금199,011정액수당가족수당54,480배우자666,
직계존속1240,기타31자녀학비보조수당49,346중학생138, 고등학생271장기근속수당(정근)
59941,820모범공무원수당1,5001인5만(일)자동차운전정비수당261,248기술업무수당1264,908위
험근무수당136민원업무수당521,8721인3만원/휴일도 근무로 설정사서수당17456대우수당
25331,080봉급액의 6%관리업무수당24773,0954급이상 봉급11%국제기구파견자수당715,420개
방형및전문직수당51,680초과근무
수당40484,4701인당 209만원으로 거의 매일(5일중4일 초과근무정액급식비749126,4481식5천
원,1인337식(연중28일제외,휴일도급식)교통보조비629104,2621인당165만원명절휴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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