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위-안민석]“지자체, 학교용지 매입비용 나 몰라라”

2001년부터만 1조 4천억 미지급...지방교육재정은 ‘구멍’
서울·부산·광주·전남·경북은 5년동안 한 푼도 지급 안해
전국 시·도 교육청은 ‘빚더미’에 올라



□ 전국 16개 시·도가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금을 그동안 법령에 따라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
고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천문학적인 금액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시·도가 5년동안 지급하지 않은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금
액이 모두 1조 3,965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지 내 학교신설에 필요한 학교용지를
매입할 때에는 시·도와 교육청이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도는 주요 재원인
개발사업에 따른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등은 거둬들이고 학교용지 매입비용은 지급하지 않아
교육청과 교육부가 빚을 떠안게 된 것이다.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시·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②시·도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고, 시·도는 이
를 확보하여 시·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 지난 5년간 시·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할 금액은 1조 7,644억이었으나 3,678억만 지급해
결국 20.8%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지급했다.



□ 특히, 서울, 부산, 광주, 전남, 경북은 5년 동안 단 한 푼의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부담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울산은 전액 지급해 대조를 이뤘다.



(단위 : 백만원)
시·도학교용지 확보매입비용부담학교수부지면적각 회계별 분담 대상액실제부담액시·도일반회
계부족 부담액계교육비 특별회계시·도일반회계교육비 특별회계시·도 일반회계서울
21196,113299,902280,31019,593299,902-19,593부산32413,246216,200108,100108,100216,200-
108,100대구894,74053,27726,63326,64449,8233,45423,190인천
47554,029272,312136,156136,156234,00938,30397,853광주
33405,041111,49055,74555,745111,490-55,745대전
31399,371171,88899,81372,075147,89223,99648,079울산346,28118,5529,2769,2769,2769,276-경
기2373,040,1231,888,574944,287944,2871,664,654223,920720,367강원
8126,39728,82914,41514,41523,9294,9019,514충북
19255,40476,04538,02438,02164,9803,12134,900충남
28407,935140,11170,05870,053128,55811,55358,500전북
23379,98480,48540,24340,24352,8502,69637,547전남14183,29073,11459,04814,06659,048-14,066
경북14192,11342,46021,23121,22942,460-21,229경남
1492,762,824462,170267,670194,500323,90346,644147,856제주433,03010,44910,449-10,449--계
6719,489,9213,985,8582181,4561,764,4023,439,423367,8641,396,538



□ 이 밖에도 지난 5년동안 대구는 13.0%, 인천은 28.1%, 경기는 23.7%, 충북은 8.2%, 충남은
16.5%, 전북은 6.7%, 경남은 24.0%, 대전은 33.3%만 지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
매입에 비용을 부담한 실적이 매우 부진했다.



□ 특히, 개발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경기도의 경우 지난 5년동안 237개 학교를 신설하
고 이에 따르는 학교용지 매입 비용만 무려 1조 8,886억원이나 소요됐다. 하지만 9,443억에 이
르는 경기도의 부담 비용 중 2, 239억만 지급함으로써 경기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1조 6,647억
이나 부담해야 했으며, 결국 막대한 재정 압박으로 이어짐으로써 열악한 교육여건에서 벗어나
기 힘들었다.



□ 더구나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매입 비용 분담 관련 조항은 1995년 법률로 정해졌으며,
1996년 시행령이 발효됐지만 시·도에서는 2001년에서야 조례로 정해 시행함으로써 1996년부
터 2000년까지 부담금을 감안하면 시·도가 이제껏 부담하지 않은 학교용지 매입비용은 약 1조
4천억원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 안민석 의원은 “시·도 자치단체장들은 특목고 설립이나 영어마을 설립과 같은 장밋빛 교육
공약을 실천한다며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 인기를 끌려고 하기 이전에 그동안 시·도에서 지급하
지 않은 학교용지 매입비용부터 갚는 것이 실질적인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시급한 일임
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향후 시·도 교육청의 재정압박이 심해짐에 따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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