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영근의원 - 산자부,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력 크게 약화돼
전력구조개편 이후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력 크게 약화돼 산자위 소속 안영근의원(통합신당, 인천 남을)은 22일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전력구조개편 이 후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약화되어 LNG 공급차질 시 대규모 정전사태가 우려된다” 고 주장했다. 전력거래소가 안의원에 제출한 문서(발전용 LNG 공급차질시 대응방안 검토)에 따르면, “LNG 발전설비가 전체설비의 24.7%인 1,362만kW를 차지하여 LNG 공급차질 시 곧바로 전력공급차 질과 직결”된다고 언급하면서, “구조개편 후 대응체계 미비로 신속한 조치 지연”을 지적했다. <표> 구조개편 후 대응체계 미비로 신속한 조치 지연 (첨부파일에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발전용 LNG 공급차질시 대응방안 검토(2003.3월, 전력거래소 급전실) 위 문서에 따르면, 구조개편 전에 발생한 LNG 공급중단(01.1.15~01.1.18, 4일간) 사례와 구조 개편 후에 발생한 공급중단(02.11.5~03.3.15, 131일간)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구조개편 이 후 대부분의 발전자회사들이 대체연료 설비를 임시철거하고 대체연료를 확보해놓지 않으며, 의사결정주체가 불명확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NG에서 경유로 연료를 긴급전환할 때 발생하는 손실(131일간 2,269억원)을 가스공사와 한전, 발전회사 중 누가 부담하는가가 명확하지 않아 신속히 대응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거한 대체연료 설비를 재설치하고 대체연료를 확보하는 데도 최소 2~3일이 소요되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그 결과 구조개편 전에는 LNG 공급중단 시 하루만에 대응할 수 있었던 데 반해 구조개편 후에 는 22일이 지난 후에야 대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전력거래소 담당자는 “가스공급 중단 시 초기 1~3일의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 면서 “지난 2001년 1월처럼 LNG 공급압력 저하로 갑자기 가스공급이 중단되면, 지금처럼 신속 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곧바로 전력공급차질로 직결되어 심각한 사태를 낳을 수도 있 다”고 말했다. 안의원은 “발전자회사가 민영화되고 배전분할이 이루어지면 의사결정주체는 더욱 불확실해 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 이후 구조개편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 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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