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호사 진정은 급증, 징계는 솜방망이

변호사 진정은 급증, 징계는 솜방망이
1993년부터 14년간 제명 10명에 불과,
99년이후 단 한 건에 불과



제명과 영구제명은 어떤 차이??
제명받은 변호사 5년후 다시 변호사활동 가능---변호사법 제5조
제명처분받고 5년 지나 다시 변호사활동하다 다시 정직처분
영구제명은 단 한명도 없었고,
제명후 재등록신청시 불가처리한 경우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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