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헌법재판소 위헌법률 낮잠
의원실
2006-10-09 1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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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업무 낮잠
헌법재판소장 임명까지 지체돼 더욱 심화
위헌법률사건 73% 선고기한 넘겨
2003년부터 2006.6월말까지 총 26건 계류중
그 중 기한넘긴 위헌법률사건 19건 아직까지 처리 안돼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이내 선고규정 무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