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 - 보건복지위] 119구급대 응급의료 엉망, 5명중

100건당 1건 과다처치, 17건 처치실패



해도 이익없고 안해도 불이익없어 구급대도 단순이송 선호
장복심 의원“임상경험 늘리고 표준의료지침 마련 시급”



○ 응급환자 발생시 병원전단계의 응급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119구급대의 응급처치서비스를
평가한 결과, 처치적절성이 크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 보건복지부가 열린우리당 장복심의원(張福心·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
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9개 응급의료기관을 추출하여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
된 515명(534사례)를 분석한 결과, 질환별로 119구급대의 응급처치 시행편차가 심하고 5명 중
1명만 적절하게 응급처치하는 것으로 드러나 처치적절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심정지 환자에게 자동제세동기사용 5.3%(4사례), 흉부압박시술 67.5%(52사례)에 불과했으
며 제세동, 기도유지, 호흡처치, 순환처치 등의 심폐소생술이 모두 적절하게 시행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저혈당 의심환자에게 저혈당확인과 포도당을 적절 투여한 경우도 전무했으며, 저혈량성 쇼크
의심환자에게 정맥로 확보나 수액을 투여한 경우 역시 한 건도 없었다. 또 천식 의심환자에게
산소와 기관지 확장제 투여도 한 사례도 없었으며, 다발성 외상환자의 경추고정은 37.1%(99사
례)에 그치는 등, 병원전 응급의료의 처치 적절성이 평균 19.3%에 불과해, 병원전 단계의 응급
진료의 질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장복심 의원은 “환자의 소생율을 높이고 환자의 상태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병원전 단계에
서의 전문적 응급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119구급대 응급구조사들이 충분한 임상교육 등
을 받지 못해 환자처치에 자신감이 부족하고 적절한 의료지도도 받기 어려워 응급환자의 처치
를 꺼리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구급차 내에서의 의료행위는 해도 이익이 없고 하지 않아도 불
이익이 없어 병원전 응급의료의 수준이 매우 낙후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 실제 작년말 보건복지부의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적용 시범사업’ 및 ‘병원의사출동을 통한
구급대원 전문화 시범사업’ 연구결과, 119구급대 5회 출동당 1회(20%)마다 구급대원과 지도의
사의 상황판단이 달랐고, 도심지역 응급의료 현장활동 중 40%는 의사의 직접의료지도 필요성
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환자처치에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은 경우는 평
균 3%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출동 100회당 평균 1건은 환자에게 해가 되는 과다처치를 하고 있으며, 100회 출동당 평균
17건의 처치가 실패하는 것으로 조사돼 119구급대의 응급처치 수준향상과 의사의 의료지도 활
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구조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강의·실습·실무수
습을 포함해 343시간으로 규정해 놓았으나, 각 등급에 따른 구체적인 실습 및 세부적인 실무과
정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구급대원의 전문화와 추후 연계교육에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응급구조사 자격취득 후 추가교육의 경우 매년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법률
에 규정하고 있으나, 1급과 2급의 교육내용에 차이가 없고 교육과목 역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임의적으로 시행돼 교육의 내용과 수준이 크게 떨어지며, 실제 교육도 의무사항이 아니
라 선택사항으로 운영돼 참여실적 역시 10% 내외의 저조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 장 의원은 “병원전 단계에서의 응급의료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응급구조사의 구급처치능
력 자체가 향상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여 응급구조
사의 업무범위와 구급차 내에 비치돼야할 약물 및 기구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매뉴얼로 체계
화해야 하는 한편, 환자처치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재고할 수 있도록 임상수련 등을 확대 등
을 통한 응급구조사의 전문인력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p://s.ardoshanghai.com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