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강보험재정 정부지원 확대 필요”
지역재정지출 50% → 보험료수입 20% 전환시 지원규모 연간 8천억 이상 감소
장복심 의원 … “보험재정 안정 및 보장성 강화 위해 국고지원 확대해야” 강조
☞ 금년말 1,800억원 당기수지 적자 발생 전망
○ 건강보험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의원(열린우리당·비례대표)
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의하면, 연말에는 약 1,800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공단은 “2006년 8월말 현재 당기수지 4,045억원의 흑자 발생으로 누적수지 1조6,590억원의 흑
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연도말은 식대, PET 등 6월 급여확대에 따른 급여비 지출 증가를 감안
할 경우 약 1,794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당기적자 발생의 주
요 원인으로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 둔화 등으로 보험료 수입 1,700억원 감소 ▲담배값 인상
불투명으로 인한 담배부담금 수입 1,500억원 감소 ▲식대 등 급여확대분 실시 지연 등으로 급
여비 4,701억원 감소 등을 들었다.
공단은 또 2007년도에도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공단은 “급여확대
에 따른 급여비 지출 증가와 담배값 인상 불투명으로 인한 담배부담금 수입 감소, 적정수준의
국고지원 여부 등으로 재정수지가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 보험료수입 20% 지원 전환시 정부지원 '06년 8,798억원 감소
○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전환이 전망되는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
원 여건도 어려워졌다.
건강보험 지역재정지출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
화특별법’의 유효기간이 금년말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별법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보험료수입의 20%를 정부에서 지원하도
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중
에 있으나, 정부 지원규모가 특별법에 의한 지원보다 연간 8,000억원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
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복심의원에게 제출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관련 법개정에 따른 정부지
원 비교” 자료에 의하면, 2005년의 경우 정부지원 규모는 특별법에 의해 지역재정지출의 50%
지원시 4조922억원인데 반해, 개정안과 같이 보험료수입의 20% 지원시 3조2,773억원으로 현
행 특별법보다 정부지원규모가 8,149억원(총 보험급여비 18조2,622억원의 4.5%)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2006년의 경우 정부지원 규모는 특별법에 의해 지역재정지출의 50% 지원시 4조5,267억
원인데 반해, 개정안과 같이 보험료수입의 20% 지원시 3조6,469억원으로 현행 특별법보다 정
부지원규모가 8,798억원(총 보험급여비 21조4,926억원의 4.4%)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
다.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급여 및 관리운영비의 50%를 국고
(35%) 및 국민건강증진기금(15%)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안에서는 정부지원의 규모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하고, 이중 14%를 국고에
서, 6%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역재정 정부지원 45%에 불과, 특별법 규정 불이행
○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지역재정의 50%를 지원해야 함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복심의원에게 제출한 “지역재정지출 대비 정부지원 현황” 자료에 의하
면 지역재정지출 대비 정부지원율이 2003년 45.8%, 2004년 45.2%, 2005년 45.1%로 대부분 정
부지원율이 45% 수준에 머물렀다.
구체적으로 2003년의 경우 지역재정지출은 7조4,370억원, 국고지원금과 담배부담금을 합한 정
부지원금은 45.8%인 3조4,238억원으로 2,947억원을 덜 지원하였고, 2004년의 경우 지역재정지
출은 7조7,019억원, 정부지원금은 45.2%인 3조4,830억원으로 3,680억원을 덜 지원하였으며,
2005년의 경우 지역재정지출은 8조1,844억원, 정부지원금은 45.1%인 3조6,948억원으로 3,974
억원을 덜 지원하였다.
장복심 의원은 “특별법에 건강보험 지역재정지출의 5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
부는 45% 지원에 머물러, 특별법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2003년부터 2005
년까지 3년 동안 1조601억원을 덜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정부가 제대로 지원했더라면 건
강보험 급여를 더욱 확대하여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급속히 악화되자 재정안정을 위해 제정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은
지역가입자의 급여 및 관리운영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