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받을 필요 없다?---------------
---------180여만명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사각지대 방치------------
■ 국정감사자료 출처: 복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제도란?>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 18세 미만 국내입양 아동
등에 대하여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공적부조방식의 사회보장제도임.
1977년 의료보호법제정으로 시작되다, 2001년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의료급여 수급
기간을 폐지하고, 예방,재활 등에 대하여도 의료급여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2004년도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의료급여 지원사업이 확대됨.
<40세이상 전 국민 받는 건강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 왜 못 받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중 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령에 제한 없이, 세대주가 아닌 지역가입자 세대원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경우 40세 이
상은 누구나 격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고 있음(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시행령 제26조).
※ 국민건강보험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대한 설명 별첨 1참조
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법은 보장기관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료급여 수
급권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을 뿐 누구를 대상으로 어
떻게 실시할지에 대한 시행령 등 세부 하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뿐만 아니라 정부는 2001년 10월 1일 의료급여법 시행이후 한번도 의료급여자를 위한 건강검
진예산을 편성한바 없으며, 16개 시도도 마찬가지로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의료급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 한 바 없어, 의료급여자 180여만명 (건강보험과 같이 40세를 기준으로 할 경
우에는 100여만명)이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방치됨.
보건복지부와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2005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가 건강
보험에 비하여 2.5배 높을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에 대한 만성적인 진료비 미지급(2005년 기
준 4,256억원 부족)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건강검진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하
는 것에 매우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임.
<2년에 1회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차 건강검진 비용추계>
1. 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률 적용시: 10,079,596,560원
근거:509,928*44.1%*28,250 +137,628*66.9%*23,790 +647,556*30.3%*49.7%*15,755
○ 1차 건강검진 수검률
- 40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 : 44.1%
- 40세 미만 세대주 : 66.9%
○ 질환의심판정률 : 30.3%
(1차 건강검진을 받은 자 중에서 2차 건강검진을 받을 사람의 비율)
○ 2차 건강검진 수검률 : 49.7%
※ 각 수검률; 2004년 건강검진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함
2. 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률 미적용시 : 27,881,858,898원
<< 1차 건강검진 검사 >>
- 40세 이상(세대주 및 세대원) -
추계금액 : 14,405,451,875원
인원 : 509,928명
단가 : 28,250원
- 40세미만(세대주) -
추계금액 :3,274,170,120원
인원 : 137,628명
단가 : 23,790원
<< 2차 건강검진 검사 >>
추계금액 :10,202,236원
인원 : 647,556명
단가 : 15,755원
각주)
1) 1차 단가: 2005년도 1차 검진비용 (40세 미만 심전도 단가 제외)
2) 2차 단가: 2005년도 2차 검진평균비용
3) 수가 인상분은 미적용
4) 인원은 2006년 8월 31일 기준
5) 2006년 8월 말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 : 1,830,926명
6)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수 : 1,019,855명
<김춘진의원 의견 및 대안>
건강검진사업은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최소 비용으로 미래의 진
료비를 아낄 수 있음.
우리사회에서 의료소외자라 할 수 있는 의료급여자가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하여 평균 진료비
를 2배이상 사용한다거나 혹은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한다라는 이유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필요
가 없다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각은 매우 근시안적인 발상임.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대한 불신으로 개인적으로 수십만
원을 들여 고가의 맞춤형 건강검진을 받고 있지만, 의료급여자의 경우 자부담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는 사실상 없음.
특히,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대부분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탈
수급할 확률 (소위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될 확률)은 3-6%에 불과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
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한, 평생 건강검진을 못 받을 처지
에 놓임.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임위 예산 증액을 통해 내년부터 당
장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상임위 증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