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 - 보건복지위] 부당청구 영업정지 회피사례

바지사장으로 업무정지 편법 회피 !



보건복지부 28개 기관 샘플 조사결과 75%인 21개 기관 편법으로 업무정지 회피
○ 허위로 건강보험을 청구하다 적발되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명의를 살짝 바꿔
(바지사장을 내세워) 편법으로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
례대표) 의원에게 제출한 ‘업무정지 처분 이행실태조사’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 3,852개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실사 결과
2,986개 의료기관이 507억원을 부당청구를 하여 적발됐고 이 가운데 679개 기관이 업무정지 처
분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679개 기관 가운데 28개 기관에 대해 샘
플조사를 실시한 결과 75%인 21개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폐업하고 동일 장소
에서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편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고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장된 의료기관의 명의 변경은 의료기관의 개설이 신고주의에 의하고 사업자등록
등 각종 행정신고가 서면에 근거하여 이뤄짐에 따라 형식상 하자가 없지만, 실질적인 경영 등
의료기관 소유관계가 위장된 것으로 이에 대해 강제적인 자료요구 등의 권한이 없는 행정조사
로 확인하기는 한계가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편법적인 요양기관의 명의변경을 통해 행정처분을 회피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
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장복심의원은 “현재 업무정지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장소 요양기관으로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진료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례, 동일 장소 요양기관을 관리의사 명의로 변경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개설자가 동 기관의 봉직의(봉급을 받는 의사)로 신고하고 실질적으로 운영
하는 사례, 업무정지 기간 중 다른 지역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유령 요양기관을 개설하고 행
정처분을 받은 개설자는 동일 장소에서 타인명의로 변경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등의 사례
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 개정작업이 필요하며 이번 정기국회
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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