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위원 - 보건복지위] 건강검진 의료기관 사후관리 필요!

건강검진 의료기관 사후관리 필요 !



2005년 의원 급 검진기관 1,230개 기관 중 79%, 967개 기관 진찰료 이중청구
검진기관 60% 안내 및 서비스 부족, 위장촬영기 및 초음파검사기 25% 불량



○ 건강검진 의료기관이 진찰료를 이중청구하다 적발되거나 안내시설 및 서비스가 부족한 검
진기관이 60%에 달했고, 위장조영촬용기 및 초음파검사기의 25%가 품질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검진기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
복심((張福心·비례대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 급 검진기관 1,230개 기관 가운데 78.6%인 967개 기관에서 요
양급여비용으로 진찰료를 이중 청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적발된 의료기관이 2004
년 847개 기관, 1만6,939건으로 금액만도 1억3,955만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
은 2005년에 더욱 늘어나 967개 기관 4만8,110건으로 금액이 3억4,765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건
수대비 2.8배, 금액대비 2.5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현행 규정 상 건강검진비에는 진찰 및 상담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검진을 받은 날 같은 의
사가 외래진료를 실시하더라도 진찰료는 제외하고 공단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부당청구한 의료기관 가운데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연간부당청구 금액이
480만원 이상인 기관도 2004년 2개 기관, 2005년 6개 기관 등 총 8개 기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
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 건강검진 의료기관 검진환경 열악
또한 건강검진 의료기관의 검진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공단이 검진기관 2,235개 기관(종합병원 281개, 병원 621개, 의원 1226개, 보건기관
107개)을 대상으로 검진시설 운영, 검진시설 청결도, 편의시설 및 안내서비스 등에 대해 조사
한 결과 안내시설 및 서비스가 부족한 검진기관이 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 검진시설이 미흡한 기관이 9.7%, 편의시설이 부족한 기관이 9.3%였고, 검진시설이 불
결한 기관도 6.7%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건강검진 기관의 진단용방사선 및 초음파검사 품질도 불량
건강검진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단용방사선 및 초음파검사기의 화질도 불량한 제품이 다
수 적발됐다.
건강보험공단이 검진기관의 진단용방사선 및 초음파검사기기 345대, 1,012명의 필름을 대한영
상의학회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판독이 부적절한 비율이 13.1%에 달했습니다.
부적합율을 구체적으로 보면 간 초음파검사기가 25.5%, 위장조영촬영기가 25.1%로 4개 가운
데 1개 꼴로 부적합을 보였고, 70mm방사선간접촬영기가 20.4%, 대장조영촬영기는 7.8%의 부
적합 비율을 보였다. 그 밖에 100mm 방사선간접촬영기는 1.6%, 방사선직접촬영기는 1.7%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 장복심의원은 “건강검진이란 말 그대로 몸의 건강상태를 검사하는 사전 예방적 진찰로 검
사장비가 불량하거나 검진기관 환경이 열악한 것은 검진결과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
안”이라며 “건강검진 의료기관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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