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정희수 의원] 부담금 증가

지난해 각종 부담금 징수액 04년 대비 1조3,882억원(13.8%) 증가한 총11조4,296억원, 국민1인
당 23만8천원 낸 셈



102개 부담금중 20%(23개)는 부담금 설치 이후 징수실적 전무해, 유명무실한 부담금 조속히
폐지필요, 23개 부담금중 건교부소관 부담금이 11개에 달해



공익사업경비를 그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정부의 각종
부담금 징수액은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데 비해 전체 부담금의 20%가 설치 후 징수실적이 전무
하는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정부 각 부담금에 대한 일체 제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
이 나왔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정희수(한나라당 경북 영천)의원이 ‘200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각종 부담금 징수액은 ’04년 대비(10조415억원) 1조3,882억원(13.8%)이
나 증가한 총11조4,296억원에 달하며 이는 국민 1인당(4천8백만명 기준) 23만8천원을 낸 셈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각 부처가 소관 하는 각종 부담금 징수액은 1998년 3조8천968억원, 1999년 4조1천772억
원, 2000년 4조8천497억원, 2001년 7조892억원, 2002년 7조8천215억원, 2003년 9조1천831억
원, 2004년 10조415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건설교통부 소관의 댐건설과 관련한 수익자부담금, 도로법상 부대공사비용부담금, 손괴
자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은 최근 7년간 연속으로 징수실적이 없고 환경부
산하 손괴자부담금, 총량초과부담금 등 5개 부담금도 징수 실적이 전무해 조속한 정비내지는
폐지가 요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부담금의 증가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어렵게 하고 국민생활과 기
업활동에 부담을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며 “재경부가 예측한 2007년 국민 1인
당 조세부담이 383만원에 달하는데 각종 부담금까지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또,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올해 7월 기반시설부담금 시행에 이어 9월부터는 재
건축초과이익부담금까지 시행에 들어가 국민들의 ‘부담금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며
“징수실적이 전무하고 불필요한 부담금은 서둘러 폐지하고 부담금 신설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운용설치할 수 있도록 일몰제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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