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애인 복지를 위해 설립된 장애인협회,
장애인을 이용해 부당하게 돈 챙겨”
‘03~’06년8월 기준 총 33개 단체 총 7억 부정수급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협회가 장애인을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
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을)에 따르면 정부의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도를 악용하여, 장애인을 허위로 고용하고 근무기간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지
난 4년간 33개 업체가 총 7억원의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정작 장애인 복지를 위해 설립된 장애인협회들이 부정수급에 앞장섰다
는 사실이다.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사회복지법인 교남재단, 장애인자활센터, 대한맹인복
지회,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등 총 12개 장애인 단체가 총 부정수급액의 63%에 달하는 4억3천
2백만원을 부정수급하는 등 불법행위에 앞장섰다.
이는 결국, 일부 악덕 장애인협회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작 혜택을 보아야 할 장애인들은
물론 모범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 등에게 고스란히 그 피해가 돌아갈 수 밖
에 없는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장애인의 복지와 재활을 위해 쓰도록 편성한 예산이 엉뚱하게도 장애인협회
등이 앞장서 착복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어이가 없다.”며 “해당 장애인 협회 및 악덕 기업
들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적용해서라도 지원금의 몇 십배에 해당하는 환수조치가 이루어져
야
한다.” 며 관계 당국의 조속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 참고 : 장애인고용장려금 - 장애인의무고용률 2%(매월 상시 고용근로자 중 적용대상인원
의 비율)를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률에 따라 매월 30~6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
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