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방만경영은
업무추진비에 그치지 않아!
사장, 임원 비롯 간부들은 추가로
월정직책업무추진비 매월 1일 현금지급 받아,
사장은 월 130만원, 임원은 80만원
특근매식비, 쥐도새도 모르게 새어나간 돈이
‘05.08~’06.07 2천8백만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을)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방만경영은 며칠 전 보도한 업무추진비에 그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한선교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인건비 증액의 가이드 라인이라 할 수 있는 ‘05년 ’06년 정부투
자기관예산지침의 인건비 인상률 2% 룰을 어겨 ‘04년 대비 ’05년 총임금인상률이 사장 5.9%,
임원평균 5.6%, 직원평균 5.9%였을 뿐 아니라, ‘06년 임금 인상률 역시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
혔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선교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
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정부투자기관예산지침 상의 ‘명칭여하를 막론하고 급여성 경비는 인
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외의 비목에서 지급할 수 없도록 예산총칙에 명시’토록 한 규정을 위반
하였음을 질타하였다.
공사는 임원 및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를 방대하게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10.08 보도자
료 참조) 월정직책업무추진비를 직무수행경비 명목으로 사장, 임원, 1~3급에게 별도로 현금
지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특정인들에 대한 엄연한 급여성 경비로서 사장 130만, 임원 80
만, 1급 35만, 2급 20만, 3급 10만 등 간부들에게 각각 지급되고 있었다. 더욱이 현행 복리후생
비에도 직급보조비가 별도로 존재함(참고 : 직급보조비 1급 40만, 2급 30만, 3급 20만, 4급 13
만, 5/6급 12만, 7급 9만, 8급 8만)
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금으로 급여성 경비를 지급했다는 데서 그 충격은 더욱 크다. 특히 월
정직책업무추진비의 경우 매월 1일 현금지급되고 있었으며 사장의 재량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
급가능토록 해 놓았다.
또한, 한선교 의원이 공사로부터 전산처리된 특근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05.08~’06.07까지 총 특근근무자수는 16,478명으로 인당 5천원씩 특근매식비를 계산할 경우
특근매식비 발생액은 약 8천만원에 불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근매식비 집행총액은 무려 1
억1천만원으로서 그 차액인 약 2천8백만원이 쥐도 새도 모르게 새어나갔다고 이에 대한 분명
한 해명과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는 주민감시요원들 등의 별도 특근매식비인 연간 2천1백6십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러
한 차액에 대해 공사는 민방위 훈련 등에 따른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합한 것이라고 주
장하나 대한민국 어느 기업도 민방위 훈련을 한다고 직원들에게 별도의 식대를 제공하지는 않
는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직원 222명의 조직에서 특근매식비로 1억1천만원을 사용할려면 산술적으로
남녀 및 직군, 직급 구분 없이 전직원이 한달에 8일 이상씩 특근을 해야지만 가능한 금액이다.
공사는 방만경영에 대한 자성과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지 지금까지 누렸던
방만경영의 달콤함을 지키려고 발버둥쳐서는 곤란하다.” 고 질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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