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학원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운영위) [대통령비서실]
★ 2003.10.11 운영위(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입니다. ★ 한글문서 첨부되어있습니다. 상단의 화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후 `다른이름으로 대상 저 장` 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연합 국회의원 김 학 원 (법사위/충남 부여)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TEL : (02)788-2891 FAX : (02)788-3305 < 대통령비서실 > 2003. 10. 11 (토) 1.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ㅇ노대통령이 어제 “총선전후 재신임을 받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전격적으로 했다. 노대통령 의 갑작스런 발언으로 정치권은 물론 우리사회 전체가 요동치고 있다. ▶과거 노태우대통령이 “임기중 중간평가를 받겠다”고 대선공약으로 내건 일은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재임중 재신임을 받겠다고 밝힌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재신임을 받는다 면, 현행 헌법체계에서는 국민투표 외에 방법이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대체적 의견이다. 그러 나 노대통령은 “국민투표는 적절치 않고, 공론에 부쳐 적절한 방법으로 재신임을 받겠다”고 말 했다. 국민투표를 제외하면, 어떤 식으로 재신임을 받겠다는 것인가? ▶비서실장은 노대통령이 만일 국민들로부터 재신임 획득에 실패할 경우, 대통령의 거취는 무 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대통령의 무당적 사태 ㅇ노대통령이 9.29일 민주당을 탈당함으로써 대통령의 무당적 사태가 빚어졌다. 대통령의 탈 당은 국민들의 정치불신과 정치불안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또 하나의 부담 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 걱정이다. ㅇ집권초부터 계속돼 온 여당의 내분으로 인한 국정표류가 현재의 극심한 정치?경제난을 초 래하는데 중요한 원인이 돼 왔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앞으로 정쟁보다는 경제와 민생안정에 전 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정치안정 없는 경제안정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과연 청와대 뜻대로 경제가 잘 추슬러질지 의문이다. ▶노대통령은 민주당적을 버리면서 적어도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어떤 당적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위장 탈당??철새 대통령?이라고 비판하면서 조속 히 당적을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지지입장을 밝힌 통합신당에 들어가야 마땅 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무당적 사태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책임정치에 대한 외면이 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 조속히 신당에 입당하여 여야관계 및 당정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비서실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정부와 국회간 국정협의체제가 종래와 전혀 달리 구성될 수밖에 없다. 종래 여당과 정부간 당정협의는, 4당이 응할 경우 4당 참여의 초당적 국정협의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정책 집행과 이에 따른 책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여당이 있어서 국정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4 당이 국정책임을 분담하는 것도 아닌만큼 정부-4당국정협의는 기껏해야 별 실효성 없는 정책 설명회 정도밖에 안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對국회?정당 국정협의 대책은 무엇인가? 3. 계속되는 청와대 人士의 비위 ㅇ양길승 전부속실장 파문, 최도술 전총무비서관 파문 등 청와대 인사의 비위가 속속 터지고 있다.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가 이 지경이니 공직기강이 제대로 설리 없다는 비판 이 높다. ▶민정수석실은 이미 지난 7.9일 사건 조사를 실시했다. 민정수석실은 양 실장의 행위가 부적 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고하고 본인에게는 경고조치한 것으로 마무리했다. 기강이 엄정해야 할 청와대 안에서 자기 편끼리 감싸주는 일이 일어났다. 기관내 부의 자체감찰 의무, 기능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음도 드러났다. 청와대부터 이 지경인데, 공 직사회가 깨끗해지겠나. 부정부패가 추방되겠나. 이에 대해 비서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노대통령의 분신으로 일컬어지는 최도술 前청와대총무비서관의 대선직후 금품수수가 사실 이라면, 엄히 사법책임을 물어야 한다.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최 전비서관이 검찰의 출국금지를 어떻게 뚫고 유유히 외국을 다녀왔는지도 밝혀야 한다. 출 국금지조치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 “범죄수사를 위해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자”)에 따라 이루어진다. 최 전비서관은 8.17일 총무비서관직을 사직했다. 최 전비서관은 무슨 사유로, 언제 출금조치된 것인가? 출금 및 출금해제는 법무장관 결정사항인데, 9.3일 인 천공항에서 최 전비서관 출금을 一時해제한 사람이 누군가? 청와대는 무관한 것인가? 4. 對언론 문제 ㅇ청와대가 언론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고, 비판 보도 때마다 일일이 언론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정최고기관 답지 못한 처사라는 지적이 있다. ▶대통령과 언론 사이의 소송은 결국 국력낭비이자 소모전 양상을 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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