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재완 의원실입니다.
박재완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아 2006년 10월 8일 배포한 보도자료(2006-74)에
대해, 2006.10.11. 충북 진천군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조某씨의 재산 내역(건물: 496,227만원, 토
지: 2,614만원)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였습니다.
조某씨의 재산현황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구축한 자료를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이관받아 관리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박재완 의원실에 제출한 2005.6.1.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표자료로서, 진천군의 해명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결과 원본과 동일
함을 확인 하였습니다.
따라서 진천군의 해명처럼, 조某씨의 재산내역이 위 과표자료와 다르다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
계와 그 경위를 규명해야 합니다.
첫째, 진천군이 행정자치부에 자료를 잘못 제출했는지 여부
둘째, 행정자치부가 자료를 잘못 구축했는지 여부
셋째,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자료를 잘못 관리했는지 여부
아울러 조某씨의 사례와 같이 정부가 관리하는 과표자료가 허술하다면, 전체 건강보험료 부과
의 근거 자체가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박재완 의원실이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조某씨의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던 까닭은 개
인의 과세정보 보호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 조某씨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건물과 토지
의 지번 등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와 근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