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효능조작 약물 재검증없이 국민에게 35,326건 투약
복지부, 효능조작 카피약 12개 품목 재검증 없이 유통 묵인
복지부는 급여 재개, 식약청은 품질검사...부처간 엇박자
허가과정에서 실험데이터가 조작돼 식약청의 품질검사 과정에 있는 약품이 3만6천여건이나 국
민들에게 투약됐다.
지난 7월 26일 복지부는 생물학적동등성 실험 조작으로 급여가 정지돼 있던 31개 약품에 대해
약가 재산정 고시<제 2006- 57호>를 발표, 사실상 급여를 재개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급여가
재개된 31개 품목 중 12개 품목은 식약청이 생동성 조작에 따른 정밀조사 대상으로 분류돼 품
질검사를 시행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급여가 재개된 것으로 드러났다.<참고1- 식약청 품질검
사 실시 내부공문 : 파일첨부>
식약청의 정밀조사 대상(총33품목)중 급여가 재개된 14개 품목 가운데 2개 품목은 ‘적합‘ 처리
됐으나 나머지 12개 품목은 식약청의 품질검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급여를 재
개한 것이다. <참고2 -식약청 품질검사 결과 및 진행 중인 목록 : 파일첨부>
이에 고경화 의원이 식약청의 ‘생동성 조작관련 품질검사’가 진행 중인 12개 약품의 심평원 청
구현황을 받아본 결과, 급여 재개일인 지난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총 35,326건의 검증안된 복
제약이 처방됐다. <표1 - 실험조작 약품 처방내역 : 파일첨부>
또 생동성시험 조작과 관련돼 지난 6월 12일자로 허가 취소된 약품들도 4건이나 처방돼 이미
해당 환자에게 투약된 사실도 밝혀졌다.<참고3-허가취소 약품의 청구내역 : 파일첨부>
특히 식약청은 생동성시험 조작으로 인한 제약사의 ‘허가취소가처분신청’ 소송 변론에서 “(생
동성시험조작약품은)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써, 국민에게 이미 복용되었거나 복용
할 경우 그 위해 가능성이 신청인(제약사)이 입을 불이익보다는 훨씬 크다고 생각됩니다”라고
생동성시험 조작약물에 대한 인체위해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다.
고경화 의원은 “생동성 실험은 복제약이 임상에서도 오리지널약과 동등한 효능을 지니느냐를
갈음하는 매우 중요한 검사항목인데 해당 실험이 조작된 약품이 아무런 재검증도 받지 않고 시
중에 유통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며 “생동성 실험 조작에 관련된 약품 중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하고 식약청이 품질검사를 마칠 때까지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왜 복지부가 조작 약품에 대한 식약청의 품질검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당 약의 급여 및
유통을 재개했는지 의문”이라며 “급여를 정지할 때는 언제고 검증도 안된 약을 한달도 안돼서
다시 투약하게끔 허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