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8월말까지 완료한 시군구는 234곳 중 145곳에 불과
장복심의원 … “계획조정 및 예산반영 촉박, 지역복지계획 시행 차질 우려”
○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은 금년 8월 말까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장복심의원(열린우리당·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
획 수립 현황”에 의하면, 금년 8월 말까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완료한 기초자치단체는 전
국 234개 시·군·구 중 145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89곳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지연되
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8월 말까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완료하지 못한 기초자치단체는 다음과 같다.
▲서울의 경우 25곳 중 13곳(종로구, 중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마포구, 금천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의 경우 16곳 중 8곳(서구, 부산진구, 동래
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대구의 경우 8곳 중 5곳(서구, 남구, 북구, 수성
구, 달서구) ▲인천의 경우 10곳 중 1곳(동구) ▲광주의 경우 5곳 중 3곳(동구, 서구, 북구) ▲울
산의 경우 5곳 중 4곳(중구, 남구, 동구, 북구) 등이 8월 말까지 완료하지 못했으며, ▲대전의
경우 5곳 모두 완료했다.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 31곳 중 12곳(성남시, 용인시, 남양주시, 시흥시, 화성시, 파주시, 구리
시, 김포시, 안성시, 양평군, 동두천시, 가평군) ▲강원의 경우 18곳 중 10곳(춘천시, 강릉시, 동
해시, 삼척시, 횡성순, 평창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충북의 경우 12곳 중 7곳(청
주시, 충주시, 보은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 ▲충남의 경우 16곳 중 7곳(보령시, 서
산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태안군, 당진군) ▲전북의 경우 14곳 중 5곳(전주시, 군산시, 순
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의 경우 22곳 중 2곳(보성군, 장성군) ▲경북의 경우 23곳 중 1곳
(상주시) ▲경남의 경우 20곳 중 11곳(마산시,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
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합천군) 등이 8월 말까지 완료하지 못했으며 ▲제주는 4곳 모두 완
료했다.
※ 계획수립이 가장 지연되는 곳 : 대구 달서구, 울산 중구·북구, 충북 청주시·증평군·진천군 등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당초 금년 6월 말까지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완료해야 하
나,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여 8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장복심 의원은 “시·도 및 보건복지부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새해예산 편성시 반영해야
하는 등 시일이 촉박함에도 적잖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복지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어, 지
역복지계획 시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아 지역의 특성과 복지
수요를 반영한 지역복지계획을 조속히 수립·시행하여 지역주민의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복심 의원은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지난해 7월부터 모든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 사회복지 및 보
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강화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지난해말까지 87%인 203곳에만 설
치되는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도 다소 지연된 바 있다”고 지적하고, “참여정부가 지방분
권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이양 복지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내실있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
를 거쳐 당해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
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
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의4(지역복지계획의 내용) 지역복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