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 2006.10.12(목) >
■ 자동차 정밀검사 기피차량이 안 낸 과태료 1,659억원 달해!
- 전국적으로 기피차량 총 518,418대, 서울ㆍ경기ㆍ인천ㆍ부산ㆍ대구 순
- 전체 기피차량의 97%가 비사업용 차량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
는 자동차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10대 중 1대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맹형규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정밀검사 수검현황’ 자료
를 검토한 결과, 서울ㆍ경기ㆍ인천ㆍ부산ㆍ대구 등 법에서 정한 지역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할 621만 643대의 자동차 가운데 8.3%인 51만 8,418대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8월말 현재)
정밀검사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1,659억원(1,658억9천만원)에 달했으며, 이
는 모두 징수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첫달 2만원, 이후 60일동안 이틀간 1만원씩 30만원 총 32
만원. 90일 이후에는 해당 지자체가 검사명령 후 고발조치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음. 뒤에 설
명)
차량 종류별로는 비사업용 차량(승용, 승합화물 등)이 전체 기피차량의 97.1%인 50만 3,169대
이며 사업용은 2.9%인 15,249대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9만 4,010대으로 가장 많았으며, 17만 755대를 보인 경기가 그 뒤를 이었
고 인천(54,105대), 부산(53,817대) 그리고 대구(45,731대) 순이다.
검사 기피율로 보면 10.9%를 보인 부산이 가장 높았으며, 경기(8.7%)ㆍ서울(8.1%)ㆍ인천
(7.7%)ㆍ대구(7.1%) 순으로 나타났다.
정밀검사를 받지 않는 사유로는 ▲고의로 검사를 기피하는 경우, ▲ 대포차량, ▲ 등록은 되어
있지만 도난 또는 무단방치된 경우 ▲ 폐차는 됐지만, 세금 미납 등의 사유로 차량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규정상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90일 이후 해당 지자체가 검사 명령을 내리고 고발조
치를 내려야 하지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6(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독촉
등], 부산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단 1건의 고발조치도 내려지지 않았고 부산의 경우에도 60여
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맹형규 의원은 “정밀검사 기피차량에 부과된 1,659억원이라는 금액도 천문학적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들 기피차량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다”며 “정밀검사의 목적은 배기가스 배출검사인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이들 차량이 버젓
이 운행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대기개선 정책의 최종적인 목표와도 어긋나는 것이다”고 밝
혔다.
이어 맹의원은 “지난해부터 논의되고 있는 ‘정기검사와 정밀검사의 통합 문제’를 심도있게 다
뤄야 하고, 중ㆍ장기적인 방안으로는 국내 모든 차량에 대해 RFID(전파식별장치)를 부착하게
하는 등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 첨부 : 파일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