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김영주의원]공정위 민간근무 휴직공무원, 부당이득취해

공정거래위원회 민간근무 휴직공무원, 민간기업에서 부당 금전 받아와




- 2003년 ~ 2006년 2월까지 11명이 6개 기업에서 총 6억4천만원 부당 수령
- 해당기업에서는 공정거래법으로 21건 조사받았으나 13건이 무혐의 등으로 처리돼
- 관련자 3명은 감사원에서 지적받자 자진 퇴직한 것으로 드러나




■ 김영주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정감사 제출 자료와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2006년 2월까지 공정위원회 소속 민간근무 휴직 공무원 14명(8명 복
직, 6명 휴직)중에서 11명이 민간근무 중인 해당기업으로부터 공정위원장이 승인한 약정보수
외에 수령이 금지된 금전(6억4,312만5천원)을 지급받음.



- 김&장 법률사무소(5명), 법무법인 태평양(1명), 법무법인 율촌(1명), 포스코(2명), 삼성카드
(1명), 삼성경제연구소(1명) 등임.




■ 또한, 이들 민간근무 휴직 공무원들이 민간기업과 맺은 약정 보수를 휴직 전 공무원 보수
총 수령액과 비교해 보면, 1인당 년 평균 28,556,889원(10명 평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근무 휴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태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실시
해왔는데, 민간기업이 제출한 자체 평가서와 월별 급여명세서를 평가자료로 제출받아왔기 때
문에 평가 과정에서 이들이 부당한 금품을 수령한 사실을 알았지만 이 같은 위반 사실을 지적
하지 않았고, 오히려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이들이 법령상 복무규정을 탁월하게 준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이 민간근무를 마치고 복직한 후에는 해당 기업과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서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지침을 어기고 업무관련성
이 높은 부서에 배치하였고, 휴직공무원이 민간부문에서 습득한 실무경험과 경영기법 등이 조
직 내에서 충분히 공유되기도 어려운 기간 안에 해당자가 퇴직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등 사후관
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 삼성카드에서 민간근무를 한 휴직공무원이 복직 후에는 소비자정보팀장을 맡고 있고,
- 법무법인 율촌과 법무법인 세종에서 민간근무를 한 후 복직한 공무원을 법무법인을 직접 상
대하는 심결부서인 심결지원2팀장과 심결지원1팀장으로 보임시켰음.
- 또한, 민간근무 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공무원 중에서 2명은 복귀 후 1년 미만에 퇴직을 했음.




■ 결론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휴직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에 근무하면서 부당한 금전을
수령하는 등 부도덕한 행태를 일삼아왔고, 공정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알면서도 방치해왔
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민, 관간의 이해 증진과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2년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의
민간근무휴직제도의 긍정적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시행과정에서 기업과 공무원 그리고
해당 정부부처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해당 기업들은 5년간 휴직대상 민간기업에서 제외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
서는 인사상의 조치 등을 통해 일벌백계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처럼 기업에 대한 감독, 점검 등을 행하는 부처에 대해서는 민간근무휴직제도
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말하면서 ‘향후 이에 대한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
출할 계획’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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