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가조작」적발되어도 남는 장사?
▶ ‘주가조작’으로 취득한 부당이득금액의 57%만 벌금으로 환수되고 있어.
▶ 증권거래법에는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01년 ‘이용호 게이트’
이후 주가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부당이득금이 5억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법규정을 신설
하는 등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을 엄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법원 판결은 입법취지를 무
색케할 정도로 관대했던 것으로 드러나
▶ 처벌이 이렇다보니 주가조작사건은 최근 2년간 30%증가했으며, 죄질이 무거워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한 건도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어.
▶ 어제 금감원이 검찰에 통보한 ‘외환은행 주가조작사건’에 대해서도 향후 법원에서 최종 처
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엄격한 판결을 통해 주가조작에 대한 사법부의 법 집행의지를 보여
야 할 것임.
▶ 김영주 의원은 주가조작으로 취득한 부당이득금액에 대한 현 벌금 부과 규정이 상한선(3배)
만 규정되어 있을 뿐 하한선이 규정되지 않음으로써 위와 같은 판결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
면서
최소한 부당이득금 이상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
이다.
※ 원문파일을 첨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