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양형일의원] 사립학교 교원과 직원, 상훈기준 달라서야

사립학교 교원과 직원, 상훈기준 달라서야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시에 상훈법에 의한 정부포상을 수여
하고, 심지어 근정포장은 국·공영기업체, 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에게 조차 수여되고
있음.
□ 사립학교 직원은 국·공립학교의 사무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할 뿐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
70조2와 학교법인 정관준칙에 사무직원의 복무와 신분보장은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
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상훈법 제23조는 “근정포장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교원과 국·공영기업체, 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국리민복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국·공립학교의 사무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에
게는 이를 수여할 근거 규정이 없음.



< 상훈법 제23조에 대한 포상수여 기준 >
구분교육부총리표창국무총리표창대통령표창근정포장공무원 및 공·사립 교원15년 이상
25년 미만25년 이상
28년 미만28년 이상
30년 미만30년 이상
33년 미만사립학교
정규직원직급 구분 없이 근속연수 15년 이상 교육부총리 표창에 한정함 ---



행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 상훈법 제23조 근정포장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이 아니더라도 국·공영 기업체, 공공
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에게 조차 수여되는데도 사립학교 사무직원만은 그 대상에서 제외
되고 있어 사립학교 직원의 사기앙양과 사학 발전을 위해 사립학교 직원에게도 근정포장을 수
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장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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