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정희수 의원] 핵무기 대피시설 의무화

건교부, 건축법 개정해 핵무기 대피시설 의무화하라



A. 현행 건축법상 대피시설 규정 없고, 중대형 건물 방공호용도 지하층 설치 규정
마저도 99년 폐지



B. 핵무기 및 화생방 무기 방호 가능토록 건축법 개정 서둘러야



□ 2006.7월 대포동 미사일 발사에 이어 10월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핵 대피시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
-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보유는 국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건축법상 대피시설에 대한 규정은 없고, 단지 화재로 인한 대피통로, 방화벽
등에 대한 규정만이 있음(제38조~제44조)
- 1999년 중대형 건물에 대한 방공호 용도의 지하층 설치의무화 규정이 있었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제42조)
- 따라서 현 법령상에는 화재에 대한 피난, 대피, 소화시설 관련 규정만이 있음



□ 현재 핵무기 대피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기존 대형 건물에 지하대피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대형 신축건물에 대한 지하대피시설 의무화가 필요한 시점
- 국무조정실 산하 비상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지하대피시설 29,886개소 중 핵무기 방호가
가능한 1등급 시설이 23개소에 불과하다고 밝힘
- 이는 인구 4,800만여명 중 0.06%에 불과한 27천여명만이 안정하게 대피할 수 있는 수준임



□ 이런 실정에서 최근 준공된 고급주택의 경우에는 화재뿐만 아니라 핵 대피시설을 갖추기
까지 하고 있음
- 2003년 준공된 서초동 고급빌라의 지하에는 50여명의 입주민이 한 달간 핵무기를
피해 생활할 수 있는 화생방 방공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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