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재환의원 국정감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2
● 전직 금감원 저축은행검사역이 인수한 저축은행이 반복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인수 시점의 의혹 이 직원은 금감원 퇴사일은 01년 10월 6일인데, 이 자가 J저축은행을 인수한 날짜는? □ 운영상의 문제점 02년 검사 당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금 횡령, 출자자금 부당지원, 주식취득 신고 불이 행 및 허위 신고, 여유자금 부당 운용 등으로 문책기관 경고와 임원 문책 6명의 처분을 받았음. 누구보다도 관련 법규에 대해 잘 아는 금감원 출신이 저축은행을 운영하면서 이처럼 많은 불 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놀라울 따름임. □ 새로운 의혹 02년 검사 당시 적발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와 대출금 횡령은 모두 I 사와 관계된 사건으로 I사와 J 저축은행은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 문제는 I사가 02년 11월에 창신동 소재의 13층 건물을 경락 받아 분양에 들어갔는데, 이 건물 을 분양받은 사람472명의 이름으로 J저축은행에서 12일간 884억원의 대출이 발생했는데, 본위 원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질적 차주는 I사라고 함. ●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 제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먼저 경영투명성제고를 통한 신뢰회 복이 우선되어야한다 □ 방치된 대부업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일선 시?도가 수많은 대부업체를 감독하기가 힘든 만큼 신용협동조합과 같이 대부업자연합회 등 업계의 단체에 감독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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