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고경화의원] 담뱃값 안 올려도 건강보험료 인상 필요없다

담뱃값 안 올려도 건강보험료 인상 필요없다

정부, 담배반출량 과소추계…법정 국고지원액만 준수하면 인상 불필요
국회예산정책처 “담배값 인상, 판매량에 영향 없음” 결론
담뱃값 인상 없이도 충분히 기금사업운영 가능해



담뱃값을 올리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법으로 정
해진 국고지원액만 준수하면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고도 계획한 지원액을 충당할 수 있는 것으
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내년도 담배반출량을 과소추계한 것 뿐 아니라, 국가가 해야할 국고 지원 기준은
충족시키지 않고 담뱃값 인상이나 보험료 인상과 같은 방법으로 국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
고 했기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국회 예산정책처는 과거 10여년간 담뱃값 반출량 추이를 시계열 분석한 결과 “담뱃값
인상은 담배 반출량에 영향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 담뱃값 인상의 흡연율 감소효과를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입장을 내놔 파문이 예상된다.



정부, 담배반출량 과소추계…법정 국고지원액만 준수하면 인상 불필요



정부는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내년도 담배부담금 수입을 2조1,204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어, 연말에 담뱃값이 인상되고 내년에 총 38억값의 담배가 반출된다는 가정 하에 예산을 편
성하였다(38억갑×558원)



그런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9월 21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는 1997년 이후 10년간 월별 담배 반출현황을 근거로 계절지수와 가격효과 등을 분
석한 결과 “가격인상이 담배 반출량에 미치는 영향은 3개월 정도에 그치고 가수요 효과에 의
해 상쇄되어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에 따라 시계열분석(ARIMA
모형)을 통해 향후 5년간 예상담배반출량을 추정한 결과 2007년 담배 반출량은 45억4천5백만
갑이라고 예측하였다.



[표1]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향후 5년간 담배반출량 예측 결과 : 파일첨부



정부가 예측한 38억갑의 반출량과 예산정책처의 45억갑 사이에는 무려 7억갑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의 담배반출량만 약 44.34억갑이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예측치가 과소
추계된 것이며 예산정책처의 예측치가 더욱 정확한 수치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아무리 담배값 인상을 전제로 한 반출량이라 하더라도 “가격인상이 담배 반출량에 큰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는 예산정책처의 결론을 감안할 때 정부가 반출량을 과소추계한 것이 더욱
분명해 진다.



특히 이와 같은 결론은 담뱃값 인상의 흡연율 감소효과를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충
돌되는 것으로서,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흡연율이 감소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신뢰성
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담뱃값 안 올려도 건강보험료 인상 필요없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을 인상에 대한 압박논리의 하나로 담뱃값 추가 인상이 되지 않을 경
우 건강보험요율을 2.3%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표 3] 07년도 건강보험 기금지원액 추계 : 파일첨부



[표 4] 07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추계 : 파일첨부



그러나 내년도 담배 반출량을 45억4천5백만갑으로 예상한 예산정책처의 재정추계 결과에 따른
다면 담배값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내년도 담배 부담금 수입액은 1조6,091억원에 달하며, 이에
따라 담배부담금의 65%로 정하고 있는 건강보험 지원 한도액은 약 1조459억원에 달한다.



이는 정부가 기금운용계획에서 건강보험 지원액으로 잡은 1조1,804억원과 비교해도 1,345억
원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여기서 부족한 1,345억원 정도의 차액은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금
액 기준만 준수해도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이라는 사실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의 근거로 사용한 정부제출 국민건강보험법안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내년도 보험예상수입액인 21조2,922억원의 100분의 14, 즉
2조9,809억원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회계에서 내년도에 정부가 건강보험
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은 2조7,042억원에 불과하다. 법정 지원 금액보다 2,767억원이
부족한 것이다.



결국 정부가 법정 기준을 채운다면 담뱃값을 올리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1,345억원 정도의 부
족분을 채우고도 남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정부가 2.3%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은 한 편으로는 내년도 담
배 반출량을 과소추계한 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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