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위-이은영 의원실]국정감사 보도자료2-사학비리

■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교육부의 관리·감독 시스템 혁신 필요



· 교육부, 교비 불법유출한 학교법인에 정원까지 늘려줘
· 대학 수익사업 관리도 허점 투성이



1. 감사원이 지난 6월 22일 발표한 사학비리 특별감사 결과, 교육부 인허가 과정에서의 허점을
노려 발생한 비리 많았음.



- K 대학 수익사업 추진과 관련, 편법·법령 위반 유발 사례
- 교육부는 증원의 주요 요건인 추가확보된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설립인가
당시에 이러한 교비의 불법유출 및 은폐 사실을 밝혀 냈어야 함.



2. 교육부는 사학의 수익사업 관련하여
▲수익사업이 적정한지,
▲수익용 재산의 변동이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지,
▲수익금 또는 수익용재산 매각대금이 학교운영에 제대로 쓰여졌는지
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사학 법인에게 수익사업을 허가한 것은 사립학원의 재정확충을 위한 방편이지 설립자의 재
산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수익사업 전반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만이 수익
사업관련 사학 비리를 근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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