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재환의원 국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2
의원실
2003-10-13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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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용역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권개입에 연루된 직원에 대해 엄정히 조사 하라 □ 공정위는 표준약관이용실태와 가맹사업거래의 현황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는 용역사업비 규 모가 각각 1500만원과 1300만원에 불과하지만 공개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2860 만원 규모의 노스팸사이트 구축사업 에 대해서는 유클릭과 수의계약방식으로 체결했음 □ 유클릭이라는 업체는 과거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당시 특 수거래보호 과장이었던 이 모 과장이 조합 측에 유클릭과의 계약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있음 □ 우월적 입장에 있는 주무 과장이 이권이 걸린 사업에 특정업체를 추천했다는 것은 잘못된 처신이라고 보는데, 공정위는 철저히 조사해서 만약 비리 사실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정 한 처분을 내려야 하며, 외부 용역업체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할 방안을 연구할 것을 당 부함 ● SKT의 SK C&C에 대한 전산 장비 매각은 계획된 부당 행위다 □ SK 텔레콤이 자사의 전산장비를 SK C&C에 장부가인 426억원에 매각하게 함과 동시에 1조 2000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최태원회장의 그룹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계획된 거 래다. □ 그 후 SK C&C는 2000년에만 1000억원 이상의 용역비를 SK텔레콤으로부터 받았고 2002 년 SK C&C의 매출액 9200억 중 70%가 SK 계열사로부터 나온 것임 □ 계열사 덕에 SK C&C는 급성장을 이룩하였고 그 결과 최회장은 무려 1466배라는 엄청난 평 가차익을 올려 2900억원의 평가차익을 얻었음 □ 공정위는 조사를 해놓고도 용역가격 산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 를 했는데, 또 다른 대기업이 이와 유사한 행위를 통해 변칙 상속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 념하고 새로운 기준과 제제 수단을 서둘러 마련해야 함 ● 웅진코웨이개발은 소비자를 속이는 불법 실험을 자행하면서까지 정수기 판매에 혈안이 되 어 있었고, 더욱이 회사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관하고 있었다. ● 웅진코웨이개발 본사와 사업국 및 지부와의 공식적인 업무서류에는 본사가 허위?과장 광 고를 통한 취업사기에 방조 또는 묵인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 업무해약에 대한 결정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나? □ 웅진코웨이개발 직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통장에 급여이체가 되나? ● 판매위임계약서 허위 기재 및 공지 의무 불이행, 사문서 위조는 명백한 사기행위... □ 판매원과 회사와 판매위임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피해자들도 모르 고 있는 허위 판매위임계약서가 본사에서 관리되고 있었다. ● 웅진코웨이개발은 등록만 방문판매, 영업은 다단계판매로, 사실상 불법 영업행위를 해온 신 방판 업체. □ 눈가리고 아웅식의 판매 형태와 안이한 정부의 태도가 더 큰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