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 주요 주제
1. 헌법재판소는 두차례의 연구용역에서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한 논란가능성 인지
최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을 둘러싼 문제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의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
었는데, 헌법재판소는 1999년과 2005년 두차례의 연구용역의 보고서를 통해서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용역보고서들은 현재 헌법재판소법의 헌
법재판소의 소장의 임기와 연임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신임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장이 될 때와 기존의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될 때 6년의 임기를 갖게 되는지와
연임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면서 임기와 연임규정을 명문화할 것을 지적하였지
만, 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법 제10조의 2에 의한 입법의견제출을 국회에 보내지
않았다.
2. 헌법재판소의 다양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은 물론이거니와 헌법연구관과 헌법
연구회까지도 법조인 일색
헌법재판관을 보완하는 구실을 하는 헌법연구관 역시 법조인출신 일색이며, 재판소내의 헌법
연구회도 법조인이나 법률학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서 헌법재판소가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헌법재판소 미제사건,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4. 헌재 국선대리인의 인용율이 사선변호인에 비해 여전히 저조
5. 헌법재판소 연구기능활성화 위해 연구기관 설치 필요
6. 한정위헌·한정합헌을 둘러싼 대법원과의 갈등 해결책
7. 헌법재판소 감사규정 제정필요, 소장권한대행규칙은 법률로 제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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