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기정위-심재엽의원]참여정부 들어 친북 이적표현물 인터넷 범람

참여정부 들어 친북 이적표현물 인터넷 범람!



- 정통부, 단 한건도 삭제명령 안해



지금 인터넷에는〔선군정치〕, 〔선군태양〕,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
께 하신다〕, 〔천하명장 김정일 장군님을 모시어 조국통일은 문제없다〕, 〔21세기의 태양이
시며 선군영장이신 김정일장군님께〕, 〔평화를 위하여 북은 핵실험을 해야 되며 미국이야말
로 전쟁공화국 악의 축이다〕라는 제목의 친북·반미의 글과 그림, 동영상이 버젓이 유포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전세계적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인터넷에는 친북·반미 이적
표현물들이 수만건 떠다니고 있다.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 남북협력사업, 비료 등 물자지원으
로 참여정부는 북한 퍼주기에 빠져 있고 국민들은 최면현상에 걸려 안보불감증을 나타내고 있
다.



조선일보 10. 11일(수)자에「 … 외국인들은 세계와 완전히 단절하는 북한의 결정적 핵 도박에
도 무감각한 한국인들의 ‘핵 불감증’‘안보 불감증’에 더욱 놀라고 있다 … 서울 종로의 영어학
원 강사로 일하는 캐나다인 윌리엄 페리씨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9일 오후, 수업을 듣는 대학
생 15명에게 물었더니, “북한의 핵 실험 때문에 불안하다”고 손을 든 학생은 단 2명뿐이었다
… 」라는 기사가 실렸다.



북한도 이런 남한을 믿고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다. 남한의 대북유화정책 분위기 때문에 세게
반응하지 않을 거라 판단한 것이다.



인터넷에 핵실험을 찬성하는 등 북한을 노골적으로 찬양하거나 선전 선동하는 글들이 홍수를
이루는데도 삭제권한을 가진 정통부가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정통부가 신속히 대응했으
면 북한의 핵실험이나 국민들의 안보불감증도 없었을 것이므로 정통부의 책임이 크다.



1. 정통부 장관, 참여정부 3년 8개월간 국가보안법위반혐의 인터넷 게시물 7,142건에 대해 삭
제명령권 한 번도 발동 하지 않고 직무유기.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은 정통부장관이 불법통신에 대한 삭제명령권을 가지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유통부적합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게시
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정통부장관에게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



문제는 정보통신부가 불법통신의 유통확산을 막기 위해 형사처벌이 가능한‘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들어서는 한 번도 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았다는 것.



○ 2003년부터 2006년 8월까지 경찰과 국정원이 정보통신부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삭제 요
청한 인터넷 게시물 건수가 9,248건. 이중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유통부적합
으로 판정 삭제 시정요구한 건수가 7,142건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2항에 의하여 정통부 장관이 삭제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참여정부 3
년 8개월 동안 한번도 명령권 발동 안함



○ 그러나, 삭제를 이행한 건수는 4,298건으로 4년간의 삭제이행률 평균이 60.2%에 그침. 그나
마도 2003년에 88.89%에 달하던 것이 2004년 49.86%, 2005년 33.70%, 2006년 8월 현재
11.32%로 현저히 낮아지고 있음.
○ 정통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삭제 시정요구한 건수중 △
2003년 328건△2004년 1,109건△2005년 1,031건△2006년 8월 현재 376건 등 전체 시정요구건
수의 39.8%에 해당하는 2,844건이 삭제이행 되지 않고 계속 무단 게재, 배포되고 있음
- 삭제이행되지 않은 2,844건에 대해서만큼은 정통부장관이 삭제명령권을 발동했어야 함. 그
러나, 한 번도 명령권 발동 안함



○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적표현물에 대해 심의후 유통부적합이라고 의결하였는데도 정보
통신부장관이 참여정부들어 삭제명령권을 한번도 발동하지 않은 것은 이적표현물을 사실상 방
치한 것이며, 직무유기.



제53조 (불법통신의 금지 등)
①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전
기통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
는 내용의 전기통신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
달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5.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6.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7. 법령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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