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세 대출자 33명 중 31명이 연소득 1천만원 이하
최고 1억5천만원 대출받아 주택구입…이자 부담도 어려워
“부모들이 증여나 자녀 명의로 투자 위해 대출받은 것으로 보여”
1. 연간 소득이 1천만원도 되지 않는 만20세에게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이 대출된 것으로 드러
났다.
- 2005년 11월 7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실시 이후 지난 8월말까지 국민은행을 통해 생
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은 만20세는 33명이다.
- 이들 33명이 대출을 받을 당시 국민은행이 국세청을 통해 조회한 연간 소득을 보면, 31명의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였다. 나머지 두 명은 1천만원~2천만원 사이의 소득이었다.
- 국세청은 국민은행에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자 소득을 구체적 액수가 아닌 구간별로 제
공하고 있다.
- 이들 31명의 주택구입 사례를 보면, 1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단수동
에 1억8,800만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가 있었고, 1억1,500만원을 대출받아 서울 양천구
목동에 2억3,587만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가 있었다.
- 8천만원을 대출받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1억5,300만원짜리 다세대주택을 구입한
경우도 있었다.
- 31명이 구입한 주택의 종류는 아파트가 16명, 다세대 주택 14명, 단독주택 1명이었다.
☞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라는 것은 사실상 소득이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
☞ 1억5,000만원을 대출 받은 사람의 경우 연간 이자만 780만원이 된다.(이자율 5.2%)
소득이 천만원도 안되는데 이러한 이자는 물론 원금 부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이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사주
거나(증여) 자식명의로 투자를 하는데 이용됐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은가?
2. 2005년 11월 7일부터 2006년 2월말까지 세달 동안 국민은행을 통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을 대출받은 만21세~30세도 5,374명이나 됐다.
- 만21세~25세 828명, 만26세~30세 4,546명이었다.
- 만20세 33명을 포함하면 만30세 이하(만20세~30세) 대출자가 5,407명으로 당시 전체 대출
자 1만9,608명의 27.6%를 차지했다.
☞ 만25세 이하 대출 내역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유사사례가 있을 수 있
으므로 소득이 포함된 만25세 이하 대출 내역을 제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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