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 이낙연 의원] 재건축 추진 아파트 기반시부담금 3조

서울 강남, 서초, 강동 3개구 48개 아파트 1조7,575억원으로 전체의 53%
세대당 부담금 1,084만원…강남 5,069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 3,852만원, 강동 2,647만원, 順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외국, 세수부족 등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도입한 경우가 대부분”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부담금 산정에 사용한 숫자, 연구자 자의성 많아 위헌소지”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기반시설 완비된 57개 택지지구 사례로 산출, 부담금 다소 과다”



1. 2006년 8월말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인 전국 아파트의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정한 결과 3조
3,1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6년 8월말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인 전국 아파트는 415개이며, 세대수는 재건축前을 기준
으로 22만4,943가구(재건축後 30만5,520가구)이다.



- 이들 아파트의 계획건축연면적, 기존건축연면적, 개별공시지가평균 등을 바탕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을 산정(공제액 제외)하면 3조3,139억원으로 계산되며, 이를 현재 계획중인 재건축後 가
구수 30만5,520가구로 나누면 세대당 1,084만원이 된다.
※ 기반시설부담금=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용지환산계수×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당 시군구 평균 개별공시지가]×[계획건축연면적-기존건축연면적]×부담률-공제액



-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 2006년 기준 5만8,000원(전국 동일)
- 용지환산계수: 재건축은(주거지역) 0.3
- 기반시설유발계수: 재건축은(공동주택) 1.0
- 부담률: 20%
- 공제액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제되는 금액이므로 제외



- 광역자치단체별로 ▲서울이 64개 아파트에 대한 부담금 1조9,374억원으로 전체의 58.5%를
차지해 가장 많으며, ▲경기 73개 아파트 6,054억원, ▲부산 85개 아파트 1,942억원, ▲인천 55
개 아파트 1,938억원, ▲대구 47개 아파트 1,858억원, ▲경남 23개 아파트 547억원, ▲강원 22개
아파트 296억원, ▲울산 9개 아파트 263억원, ▲광주 6개 아파트 177억원, ▲대전 5개 아파트
167억원, ▲경북 6개 아파트 141억원, ▲충북 3개 아파트 136억원, ▲전남 6개 아파트 90억원, ▲
전북 7개 아파트 90억원, ▲충남 4개 아파트 60억원 順이다.



-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서울 강동구가 11개 아파트 7,099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서초
구 17개 아파트 5,614억원, ▲서울 강남구 20개 아파트 4,860억원, ▲경기 과천시 5개 아파트
1,699억원, ▲서울 송파구 2개 아파트 1,290억원, ▲경기 광명시 11개 아파트 1,136억원 등의 順
이다.



- 아파트별로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후 세대수 9,090세대)가 2,397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3단지(재건축후 3,410세대) 2,004억원, ▲서울 서초구 반
포주공2단지(재건축후 2,444세대) 1,288억원,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재건축후 6,727세
대) 1,177억원, ▲서울 강동구 고덕시영아파트(재건축후 3,279세대) 1,110억원, ▲서울 강남 영
동차관아파트(재건축후 2070세대) 941억원 등의 順이다.



- 서울 강동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등 3개 자치구(48개 아파트) 기반시설부담금이 1조
7,575억원으로 전체 3조3,139억원의 53%를 차지한다.



- 전체 기반시설부담금을 계획중인 재건축후 가구수로 나눈 세대당 부담액은



-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서울이 3,04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경기 1,011만원, ▲대구673만
원, ▲인천 602만원, ▲대전 493만원, ▲부산 430만원, ▲경남 363만원, ▲울산 327만원, ▲충남
293만원, ▲충북 277만원, ▲경북 216만원, ▲강원 192만원, ▲광주 185만원, ▲전남 161만원, ▲
전북 139만원 順이며,



-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5,069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서초구 3,852만원, ▲
서울 강동구 2,647만원, ▲경기 과천시 2,315만원, ▲서울 용산구 2,072만원, ▲서울 송파구
1,726만원 등의 順이다.



- 아파트별로는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가 7,545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강남구 해
청2단지아파트 6,853만원, ▲서울 강남구 개나리1차아파트 6,292만원, ▲서울 강남구 대치도곡
2차아파트 6,256만원, ▲서울 강남구 해청1단지아파트 6,122원, ▲서울 강남구 개나리2차(저층)
아파트 5,980만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3단지 5,879만원 등의 順이다.




2. 현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기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군구 평균 개별공시지가’를 제외한
다른 기준(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 용지환산계수, 기반시설유발계수, 부담률)이 전국적으로 모
두 동일하다는 것이다.



☞ 기반시설 설치 수준이 지역마다 다르고 지역별 여건과 특성이 모두 다른데, 어떻게 같은 기
준을 적용할 수 있나?



3.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건교부가 기반시설부담금 산정 기준과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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