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재환의원 국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1
■ 공정위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 출자총액제한 대상 기업 집단은 2001년 4월 11개 기업집단의 303개 계열사였으나, 올해는 15개 기업집단 348개 계열사로 조사됐고, 지난 6월에 실시한 6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22개 지원업체가 20개 수혜업체에 대하여 총 900억원 규모의 지원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하여 발표하면서,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관행이 여전하다고 평가했음 ▶ 문어발식 확장이나 부당내부거래 관행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그간 공정위가 펼쳐온 재벌정책이 별 효과를 못 거뒀음 ■ 재벌정책을 사후적 외부감시에서 예방적 내부감시로 전환해야 한다! - 각 계열사의 이사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공시제도가 강화되어 시장 감시가 원활해진다면, 회사의 손해를 초래하는 부당 지원 행위는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상의 규 제가 없어도 더 효과적으로 부당지원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 -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①사외이사가 2분의 1 이상 참여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 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고, ②상장법인과 등록법인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③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④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 여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며, ⑤상장?등록 법인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현행 ‘4분의 1이상’ 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분의 1 이상’으로 높이고,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3분 의 2’이상으로 높이고 최소 사외이사 수를 6인으로 늘려 사외이사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임 ■ 계좌추적권을 2년간 유보하고 금감원과 공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을 2년간 유보한 뒤, 부당내부거래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기업의 부 정이 근절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면 영구히 부여하는 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가? - 금감원의 계좌추적권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공정위가 협조 의뢰할 경우 이를 발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