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방정부 권한,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는 정부 용산공원 건립 추진
참여정부 국정철학 ‘지방분권’에 역행, 용역결과 미공개로 국민적 의혹 불러일으켜…
국무조정실에서 정부용역으로 실시한 용산공원화 구상 및 재원조달 관련 보고서의 공개여파
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진수희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정부의 용산공원 건립 추진방식에 대해 집중 문제제기할 예
정이다.
진수희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용산공원 구상관련 용역보고서 2건과, 자체입수한
보고서 1건에 따르면 정부에서 내세우는 논리와는 달리 하나같이 공원용도부지 81만평의 일부
를 상업개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한편, 지자체의 고유권한인 도시계획 용도변경 권한
을 건교부장관이 갖도록 하는 특별법의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있어, 지방정부와 갈등 소지를 안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특히 진수희 의원은 그동안 국무조정실에게 용역보고서의 제출을 수차례 요구해왔으나 국정감
사를 나흘 앞두고 자료를 제출한 국무조정실의 행태를 “국감을 앞두고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감사위원들의 질책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질책하며,
“정부예산을 들여 수행한 용역결과에 대해서 감사할 권한이 있는 국회뿐 아니라, 용산공원 조
성 과정에서 가장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할 서울시에조차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오해
와 갈등,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킨 셈”이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