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06.10.13]
유사 휘발유 사범, 근절 안돼는 이유있어
‘유파라치’만 가능한 신고제도, 단속돼도 ‘생계형 범죄’솜방망이 처벌처벌규정 강화 및 단속전
문 인력·장비 확충 시급
유사 석유제품의 불법유통과 관련, 정부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의지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안돼
는 이유는 따로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13일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사 석유
제품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고유가의 장기화 등 구조적인 요인이 가장 크나,
복잡한 신고절차와 솜방망이 처벌 등 관계 당국의 부적절한 대응이 한몫하고 있다”고 주장했
다.
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유사 휘발유 사범들은 점조직 망을 구성하고, 고정판매가 아닌 이동식
노상판매, 인터넷 판매 등 갈수록 제조 및 판매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는 추세여서 전문 단속인
력에 의한 단속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현재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받고 있는 유사 휘발유 신고접수가 △
신고 시 자동차 주유현장 △판매자 및 판매제품 사진 △차량번호 등 까다롭고, 유사휘발유 판
매를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속칭 ‘유파라치’가 되지 않고서는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유사 휘발유 사범에 대해서는 석유사업법상 5년 징역 또는 2억원의 벌금이 가능하지만,
사법당국에서 이를 생계형 범죄로 인정해 100~200만원 소액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보니 유사 휘발유 사범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권 의원은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와 판매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데 비해 단속인
력이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유사 휘발유 사범 근절을 위해서는 “인력 및 예산
확충과 더불어 신고제도의 간소화, 처벌규정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