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전병헌 의원]경륜,경정 인터넷 발권 서비스 편법 운영

◆ 경륜․경정 인터넷 발권 서비스 편법 운영 ◆
- 경주장․장외발매소도 모자라 온라인마저 도박장화
- 1경주당 평균 경륜 328명, 경정 221명 베팅
- 단기간에 경륜 135억, 경정 44억 매출



□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관광부의 검토․승인 과정을 거쳐
- 경륜은 2005년 8월 시범운영(8회), 동년 10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인터넷 발권 서비스 실시
- 경정은 2006년 3월부터 서비스 실시



□ 인터넷 발권 서비스 통계 현황을 보면,(2006년 9월 현재)
-> 첨부파일 참고



□ 총 매출액의 경우,
- 경륜 2005년 25억원, 2006년 110억원(2월~9월)으로 매출 급증
- 경정 2006년 44억원 매출(3월~9월)



<경륜․경정 인터넷 발권 서비스 매출액>
-> 첨부파일 참고
⇒ 「경륜․경정법」제8조 제1항 적용, 편의주의적 임의 해석 지나침. 제8조 주요 내용은 장외
발매소 위한 조항. 불법의 여지 크지 않나?
※ 「경륜․경정법」 제8조(승자투표권의 발매)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를 개최하는 때에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 경주사업자는 경주장외의 장소에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
사무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1999.1.21>
③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발매방법 및 장외매장의 시설기준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륜․경정법」1992년부터 시행돼 온라인에 대한 인식 부재.
⇒ 경주장․장외발매소도 모자라 온라인마저 도박장화. 불법 도박사이트와 뭐가 다른지? 중단
의향 및 향후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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