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일 시 : 2006. 10. 13(금)
▣ 대상기관 : 국무조정실
▣ 장 소 :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
▣ 제 목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연구기관, 인건비 90억원 부풀려
▣ 기 타 : 첨부파일 참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연구기관,
인건비 90억원 부풀려
□ 23개 연구기관, 05년-06년8월까지 192개 과제에서 90억원 인건비 부풀려
-연구비 1억 이상 507개 과제의 38%에 해당, 192개 과제의 인건비 413억원의 22%
□ 외부 기관에 파견 중인 연구원이 신규과제의 연구진으로 참여
□ 인건비 부풀리기는 ‘연구의 질 저하’의 원인
□ 김영주의원,
“학술연구용역비의 현실화와 출연기관의 적정 출연 규모 확보 절실”
□ 23개 연구기관, 05년-06년8월까지 192개 과제에서 90억원 인건비 부풀려
◦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23개 연구기관이 2005년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계
약을 맺은 1억원 이상 총 507건의 연구과제의 착수보고서(참여인력의 보안각서가 들어 있음)
와 연구원 내부의 해당과제 연구진 발령현황(연구수행계획서 중 참여연구진의 업무분담내역
이 있음)을 비교한 결과 192개 과제에서 계약서의 연구진(수)와 발령현황(수)에서 차이 발생.
각 연구원에서는 실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진을 연구수행계획서 근거하여 발령하고 있음.
○ 즉, 계약서에서 인원을 늘려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192
개 과제에서 90여억원의 인건비가 부풀려짐.
○ 인건가 부풀려진 192개 과제의 계약서상 연구원은 1,468명인데 비해 실제로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은 710명으로 758명이 허위연구원에 해당함
○ 허위연구원에 의해 부풀려진 연구비는 총 90억8천여만원에 이르고, 이는 192개 과제 인건
비 413억8천만원의 22%에 해당함. 즉 인건비의 22%가 거짓인 것임.
○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부풀려진 과제가 가장 많은 연구원은 국토연구원으
로 48개였으며, 1억이상 과제 대비 인건비를 부풀린 과제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도 국토연구원
으로 83%에 이름. 인건비를 부풀린 허위연구원이 가장 많은 곳도 국토연구원으로 237명에 이
르고,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38억5천만원의 인건비가 부풀려졌음. 인건비 대비 허위인건비 비
율이 가장 높은 연구원은 에너지 경제연구원으로 46.3%에 이름.
□ 외부 기관에 파견 중인 연구원이 신규과제의 연구진으로 참여
○ 산업연구원의 홍모 연구원은 '05년1월부터 '06년1월까지 대외경제위원회에 파견중이었음
에도 불구하고, 2005년 6월부터 신규로 시작되는 '중소기업사업전환실태조사('05.6-'05.11)'라
는 과제의 계약서에 연구인력으로 되어 있음
- 이와 같이 타 기관에 파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과제의 계약서에 연구인력이라
고 적시된 연구원은 홍 모 연구원 외에도 산업연구원내에서 정 모연구원, 전 모연구원 등이 있
음.
○ 국토연구원의 천모 연구원은 ‘06년4월17일부터 12월31일까지 국무조정실에 파견되어 있
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동안 2개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연구기관에서는 파견자라도 해당 기관에서 파견업무를 하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
고 또한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파견업무 이외에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것은 파견업무수행 등을 고려
할 때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파견업무에 충실해야하고 연구과제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함.
□ 인건비 부풀리기는 ‘연구의 질 저하’의 원인
○ 각 연구기관에는 연구과제 수행 전에 과제선정위원회를 열어 연구의 적정성, 연구진의 구
성 및 업무분담이 적절한지에 대해 평가를 수행함. 이를 통해 적정 연구진을 구성하는 등 연구
질을 확보함.
○ 일부 연구기관의 과제선정위원회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교통경제학 전공자 포함 요망’,
‘경제학 전공자 참여 요망’, ‘연구진보완 필요’ 등의 평가가 이루어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진 보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결국, 몇몇 연구원(혹은 한명의 연구원)이 해당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연
구의 질 저하를 야기시킴.
□ 연구비 현실화와 부처의 연구계약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은 턱없이 부족한 연구비 때문으로, 지난해 재경부에서 인건비를 인
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실정
-재경부에서는 지난해 12월 회계예규를 개정, 인건비 단가를 인상하였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 그러나, 재경부의 회계예규 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처에서는 인상된 인건비 단가 기
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해양수산부의 경우 재경부 예규개정에 따라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