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이주호 의원실이 2005년 3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징계 사유 및 처리
결과를 분석한 결과
1. 학생징계위원회 개최 건수가 급속히 증가 추세
○ 2005년 상반기 2,857건, 2005년 하반기 4,259건, 2006년 상반기 7,341건으로 1.5배 이상씩 증
가 추세
○ 심지어 대구,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의 경우 2006년 상반기의 징계위원회 개최
건수가 2005년 한 해 동안 개최된 징계위원회 건수보다 월등히 높음
○ 서울의 징계위원회 개최 건수가 1개 학교 당 5.2건으로 가장 높은 것과 달리 경북의 경우 1
개교 당 1건으로 가장 낮아 학생 징계 발생도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
2. 징계위를 개최한 학교수, 지역별 편차 크다
○ 경북의 경우, 징계위를 개최한 학교가 전체학교의 27.1%밖에 되지 않으나, 울산의 경우
84%의 학교에서 징계위 개최 실적이 있으며, 대전(72%), 서울(71%)도 징계받은 학생이 있는
학교가 전체의 70% 이상임.
○ 2005.3 ~2006. 7월까지 학생징계 20명 이상 학교
- 서울의 모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103명 최다징계
- 실업계고등학교들에서 대체적으로 징계학생수가 많음.
- 부산지역은 고등학교보다 중학교 학생 징계가 보다 심각
2.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정행위로 인한 징계가 많이 발생
○ 서울의 경우 흡연에 이어 부정행위가 가장 많은 징계위원회 안건으로 차지할 만큼 빈번하
게 발생
- 특히 관악 및 금천구는 물론 교육열과 집값이 높기로 유명한 강남 및 서초에서도 부정행위
가 상당함
○ 특히 부정행위의 경우 다른 징계와 달리 대구를 제외하고는 광역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
어 교육에 대한 관심 및 투자와 비례 가능성은 물론 지역별 편차를 예상 가능
○ 2006년 7월 한 달 동안 발생한 부정행위 징계 건수가 2005년 7~9월까지의 발생 건수보다
많은 지역이 부산, 충북, 충남을 제외한 13곳으로 조사되어 기말고사가 있는 7월이 부정행위
발생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음
○ 시험 중 휴대폰 사용 및 커닝을 포함한 부정행위자에 대한 학생 징계 처분은 95.3%가 교내
사회봉사에 그치고 있음
- 전체 1,523건 중 0점 처리(또는 감점)된 징계 건수는 30건에 불과하며 특별교육 등 재발방지
에 노력 또한 1.1%(16건)에 그치고 있음
3. 징계 사유 중 흡연이 전체의 22.2%로 가장 많아
○ 전체 징계 건수 14,457건 중 3,209건(전체 22.2%)이 흡연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무단결석 및 이탈이 2,435건(16.8%), 절도가 1,941건(13.4%), 부정행위가 1,523건(10.5%)으
로 가장 많음
○ 전국의 중등학교 분포와 비교할 때 가장 많은 징계 건수를 보이는 흡연의 경우 서울, 부산,
경기, 충남에서 높게 나타났음
○ 그러나 대전의 경우 흡연으로 인한 징계위원회 개최가 2005년 상반기에 비해 20배 이상으
로 증가하는 등 중$고생의 흡연 문제가 점차 심각해짐을 알 수 있음
○ 흡연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별 이에 대한 예방교육은 대단히 부족
- 징계가 가장 심각한 서울(33.4%)의 경우, 재량활동 중 흡연ㆍ음주 관련 교육은 전체학교
(655개교)의 73%(478개교)가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어 가장 교육적 대책을 하지 않고 있음.
- 또한 가장 흡연 및 음주 징계 건수가 많다고 조사된 서울 관악구 A고(64건), 서울 금천구 B
고(40건), 서울 송파구 C고(36건), 충남 천안의 D중(34건), 경기 용인의 E고(30건)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흡연 및 음주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4.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 법률에 의해 학생자치위원회에서 다뤄야할 사항임
에도 불구하고 학생징계위원회에서 탈법적으로 다루고 있어
○ 전체 15,053건 중 학교폭력 관련 징계가 596건(전체 징계 중 4%에 해당)인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 이후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의
피해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함으로써 가해자 선도 및 피해자 보호대책과 병행되어
야 함
5. 무단결석, 장기결석, 가출 등으로 징계 받는 학생의 12.6%는 제적당해
○ 서울, 경기, 충남, 경남, 제주의 경우 무단결석 및 이탈, 장기결석, 가출 등으로 학교에 등교
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전체 징계 건수의 16.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 서울시의 경우 수업 결손 학생 징계역시 관악, 구로, 금천구에서 가장 많음
○ 결석은 징계 처분 사유 중 두 번째로 가장 높으며 학생들의 수업 결손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나 그 징계 처분은 70% 이상이 교내 또는 사회봉사 위주로 처분
○ 무단 및 장기결석, 가출 학생들에 대한 처분은 특별교육이나 학부모소환 등에 의한 선도적
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