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위-이경숙의원⑨]시·도교육청 지방교육채 2조5367억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채 2조5367억
해결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및 기초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확대를 통한 교육재정
확충 뿐




○ 시·도교육청 기채 발행은 2002년 632억여원, 2003년 727억여원, 2004년 5,852억여원에서
2005년에는 급증하여 1조 8,124억원으로 급증함.
- 2005년 시도별 지방 교육채 발행액은 서울이 5,714억여원, 경기가 4,812억여원임



○ 4년간의 기채 발생 금액을 발생 원인별로 분석했을 경우 학교를 신설하는 데 약 1조 228억
여원으로 전체 기채의 40.3%였으며, 다음으로는 교육세 결손에 의해서 약 6천 898억여원
27.2%의 지방채가 발생함.



기초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강남구(58억 4,854만원)-금천구(4억 9,177만원), 11.9배 격차
부산 중구·북구, 인천 동구·옹진군, 울산 동구, 경남 통영시 0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설치율 전국 46%, 광주·강원도·제주도 0%



○ 교육경비보조금의 많고 적음의 원인은 크게 두가지임
- 첫째, 예산 규모 및 재정자주도와 같은 재정여건임. 예산 규모가 크고, 재정자주도가 양호
한 지자체일수록 교육경비보조금이 많을 확률이 높으며, 이로 인해 지자체간 교육여건의 차이
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음.
- 둘째, 재정여건과 교육경비보조금이 정확하게 정비례하다고는 말하기 어려움. 즉 학교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 노력 및 의지가 교육경비보조금의 많고 적음을 발생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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