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서울고등법원 외 11개 기관 2006 국감 보도자료

[법사위] 서울고등법원 외 11개 기관 2006 국감 보도자료



최병국 의원실(국회의원회관 543호, T 02-788-2833 F 02-788-3543)



1. 공판중심주의 문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 이용훈 대법원장, 9월 26일 법원 순시 마지막 차례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을 방문.
검찰과 변호사단체를 폄훼한 자신의 발언에 사과하면서도 "검찰과 변호사, 법원이 엄격하게
구분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공판중심주의」 등에 대한 소신은 확고부동함
을 재확인함.



◎「공판중심주의」는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 규명을 함께 이뤄 진정한 사법정의
를 구현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임.



◎ 그러나 형사사법 제도의 문제는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아울러 범죄자의 처벌 및 피
해자의 권리구제라는 상반된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기능적인 관점에서 봐야지, 수사기
관의 역할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신에서 출발하면 안됨.
피고인이나 증인이 공판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부인·번복할 때 무조건 수사 서류를 증
거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범죄자의 인권만을 중시하는 편향된 시각.



◎ 검찰이나 법정에서 위증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현실을 고려할 때 위증을 엄하게 처벌하는 장
치를 마련하지 않고 법정진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경우,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범죄를 단죄한
다는 형사사법의 정의가 흔들릴 수 있음.



매년 2,500여명 가량이 '위증과 증거인멸'로 처벌받고 있는데, 별다른 대책 없이 법정진술 의존
도만 높일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임.



◎ 특히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사법개혁의 이름을 빌려 접근한다면,
재판지연과 고비용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임.




2. 도박사범 처벌 기준 문제 (서울고법 등)



○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의 폐해가 극에 달했지만 게임업소 업주들은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4억원의 매출을 올린 업자가 징역형을 받은 데 비해 40여억을 번 업자는 오히려 벌금형
을 받는 등 사법처리 수준이 들쭉날쭉이어서 처벌 기준 보완이 시급.



◎ 도박사범에 대해 일관적인 사법처리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음. 대책 수립이 절실함.
◎ 월 수십 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솜
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은 범죄예방 효과가 전혀 없음.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대한민국을 '도
박 공화국'으로 만든 원인 중 하나.



◎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2004년 조사에 따르면, 오락실 게임 이용자 중 42.7%가 월소득 200
만원 이하의 저소득이었다고 함.
많은 서민들이 이 정부의 '도박 육성책'에 말려 家産과 인생을 날렸고, 소수는 불법행위로 천문
학적인 돈을 벌어 들임.
도박장 운영자와 그 뒤를 봐준 권력, 상품권 업자 등 이 땅을 '도박공화국'으로 만든 자들은 엄
벌에 처해야 할 것임.




3. 형사공판 사건 중 항소 파기율 증가 (서울고법)



◎ 형사공판 중 지방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한 비율은 2004년 48.2%, 2005년 47.4%, 2006년
상반기 51.8% 등 전체적으로 높은 편임.



◎ 지방항소심에서 파기된 형사사건 1심판결의 48.5%가 양형의 부적정함을 이유로 파기.
(2004∼2006 상반기, 지방항소심 파기사유 분석 결과)



◎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인천지법의 「형사공판, 항소심 파기율」이 특
히 높은 편임.



◎ 1심에서만 조사한 증인이나 증거에 대한 생생한 심증은 오로지 1심만이 가지는 고유한 영
역임.
그러므로 1심 형량이 적당한 폭 안에 있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함.
그러나 현실은, 형사사건 항소심에서의 원심파기의 주된 이유가 유·무죄가 아니라 양형부당으
로 나타나고 있어 문제임.
그 이유가 항소심의 온정주의가 관행화 돼 있기 때문이거나, 1심재판부의 양형이 신중하지 못
하기 때문.



◎ 현재와 같은 높은 원심파기율이 유지되는 한, 실형선고를 받으면 거의 상소하는 현상의 개
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양형 기준 마련 등의 대책 필요.




4. 민사사건 조정·화해율 저조 (서울중앙지법)



◎ 서울중앙지법의 민사 조정·화해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



◎ 최근 4년 간 민사 조정·화해율이 가장 높은 지방법원은 울산지방법원인데, 2003년 25.1%,
2004년 23.6%, 2005년 21.8%, 2006년 상반기 17.8%로 서울중앙지방법원보다 매년 2배 이상
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대법원은 '2004년 재판사무감사 대법관 지도사항'을 통해, "1심 합의·단독재판부의 조정·화
해율이 항소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며, 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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