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서병수의원] 국세청 국정감사

■ 실체도 능력도 없는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기반 확보



-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는 국세청이 “고소득” 개념조차 정의 하
지 못함.
- 국세청의 적용대상 60만명은 과세대상 자영업자의 28.2%. 30%에 가까운 자영업자를 탈루
세력으로 보아 관리하겠다는 발상.
- 국세청이 취약업종 대표사업자로 집중관리하겠다는 10만명은 종합소득세신고자 중 7천만원
이상 신고자에 해당함. 기왕에 신고 소득금액의 39.5%, 산출 세액의 66.3%를 납부하는 종소
세 신고자의 4.8%를 탈루 세력으로 보아 집중 관리하겠다는 발상.
- “고소득”에 대한 정의도 없이 “고소득 자영업자”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을 가진 자
와 못가진 자로 나누고 갈등관계를 조장하는 전형적populism.
- 국세청 관리대상은 “고소득” 또는 “저소득”이 아니라 “성실납세자”와 “불성실 납세자”를 기
준으로 해야 마땅함.



■ 론스타 과세에 자신 있다? - 심판청구로부터 100일 이 지나서야 답변서 제출



- 론스타 심판청구는 2006년 1월 13일. 그러나 관할세무서가 국세심판원에 송부한 시점은 100
일이 넘은 4월 30일.(국세기본법 규정은 7일 이내)
- 답변서에 첨부되어야 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처분근거·이유 및 처분 이유로 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 등을 작성하는 데 그토록 오랜 시일이 필요했다는 것이며, 국세청 스스로 론스타
에 대한 과세에 필요한 증거가 불충분했다는 것.



■ 소득탈루 유형과 형태는 진화하는데, 국세청 세원관리는 답보



- 유사휘발유와 같은 불법 석유류나 또는 농어민면세유, 해상유가 불법 유통되는 과정에서 탈
루되는 세액이 4조 3천억원 규모. 하지만, 국세청이 2003년 이후 유사휘발유 업체에 대한 단속
을 통해 추징한 세액은 2,704억원에 불과.
- 바다이야기 등 불법 도박사업의 매출액 규모는 최소 36조에서 최대 48조원. 이 중 10% 수준
이 게임장 업주 등의 순수익으로 귀속되며, 상품권환전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게임장업주 등
이 벌어들인 수익은 5조 6천억원. 그런데도 국세청은 불법 소득을 추징할 과세자료를 확보하
지 못함.
- 사이버 공간에서 기업과 소비자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 행위 규모가 7조원. 사이버 공간에서
는 이른바 사이버카드깡 등의 새로운 탈세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동호인 카페나 인터넷 경
매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미등록 상태로 발생하는 상행위 규모 역시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 그러나 국세청은 on-line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조차 구분·관리하지 못함.
- 음성적 대부시장에서 유통되는 현금만 36조〜4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마찬가지로, 국세
청은 과세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못함.
- 국세청의 전통적 세원관리 방식으로는 on-line 거래와 같이 새로운 형태로 발생하는 상거래
행위나 또는 불법적 행위를 통해서 취득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경찰청에 사이버수사대가 있듯이, 국세청세에서도 사이버조사반 등과 같은 팀을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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