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 국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 고액·상습체납자 세금 낼 생각은 뒷전, 골프채 들고 해외나들이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적극적 추심노력을 통해 세금을 환수하는
강력한 조치를 함께 취해야 한다-



? 비전 2030 추진, 복지수요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평균 세금 부담액이 내년에는 383만원임. 국
세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06. 6
월 현재 11조원이 넘어 올해는 세금체납이 사상최대인 20조원이 넘어설것으로 예상되며, 5천
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이 2조원을
육박.



? 국세청 홈페이지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체납액 10억이상, 체납기간 2년이상)의 200인의(고
액순,개인기준) 인천공항세관 휴
대품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골프클럽, 명품 구두, 바이올린, 디지털카메라등을 반출후 재반
입, 유치된 사실이 밝혀졌음.



? 국세청은 집단상가 무자료거래 근절 의지는 있는가?
-소매상 전용카드의 시너지 효과로 도매상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시켜야 한다-



? “집단상가 무자료거래 근절방안” 6개월이 지난 지금, 별도의 통계조차 없음.
? 매입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서도 신원노출, 단기간내에 실지거래 여부 검증해야 하는등
실효성이 우려된다. 시뮬레이션
을 통해 정책을 검증해야 함.
? 근본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매출자에 대한 직접적 규제 강화(가산세 10%)
?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주류전용카드’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소매상 전용카드’ 도입을 검
토해야


?세무사 시험 제도 여전히 공무원혜택만 고려
-공인영어시험, 공무원면제 사리에 맞지 않고, 일반응시생과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



? 지난 4월 16일 실시된 제43회 세무사시험에서 영어문제 11문항 중복 출제, 누락되어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이 소송을 제기, 현
재 2심 진행중.
? 세무사법 제5조의2에 의거 세무공무원에게 특혜(일부과목 면제)를 주고 있어 일반응시생들
이 차별을 받고 있음.
? 세무사시험과목중 영어에 대해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 추진한다고는 했지만, 일반 기업에서
는 최근 2년이내의 공인영어시
험결과만 인정해주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인정해주자는 취지와 공인영어시험이 1차
시험 과목에 속한다는 이유로 면
제 혜택을 주는것은 사리에 맞지 않음.



? 공인영어시험에 대해 공무원응시생과 일반응시생간의 차별없이 시행하도록 하고, 공무원응
시생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자는 취지의 일부과목면제 특혜를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등으로 전환하여, 공무원의 전문
성을 인정해주는 동시에
일반응시생과의 차별성을 줄여나가야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 필요하다!(중부국세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06.6월말 현재 실업률이 인천 4.0%, 경기 3.8%로 전국평균 3.4% 보
다 높고, 어음 부도율도 인천 0.07%,
경기 0.08%로서 전국 평균인 0.02%에 비하여 3.5배가 높은 실정이고, 주요공단의 평균가동율
도 80% 내외로 전국평균 85%에 크
게 미달하고 있음.
* 주요공단 평균가동율 : 남동 82%, 시화 83%, 반월 77%, 전국 85%



? 전체법인의 94%가 연간 외형 100억 미만의 영세?중소기업이고 이들 중소기업 대부분은 세
무적응 능력이 취약한 실
정이므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야


한미FTA 투자자-국가간 제소 관련
세금문제는 한미FTA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 세금문제 제외를 통해 투기성 자본의 세금불복 원천봉쇄 필요 -



□ 외국투기 자본의 세금회피사례
○ 론스타, 국세심판원에 총 15건 1400억원 가량 불복청구
○ 외국자본의 유상증자로 차익 챙기고 세금회피
-서울증권의 전 최대주주 소로스 펀드는 유상감자와 지분매각을 통해 막대한 차익 올리고 한
푼의 세금 안 내고 철수.
- 브릿지증권, (주)만도, (주)오비맥주등도 유사한 사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통과는 됐지만 한계
○ 말레이시아 라부안만 조세회피지역으로 적용됐으나 론스타는 적용안돼
○ 벨기에등 대부분의 조세회피 의혹지역은 적용안돼 한계



□ 세금회피 사례난 현행 법률상 제 2의 론스타는 또다시 등장할 것이며 이번 한미FTA를 시작
으로 동시다발적 FTA를 추
진하는 현재 세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무엇보다 중요함.



□ 미국정부의 투자자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 확인
○ 미-호주 FTA 체결시 호주에 투자자-국가간 조항 제외하고 미 국회에 호된 질책
○ 론스타의 미 의회에 대한 로비
- 론스타의 로비와 상관없이 투자자 보호 조항은 존재하지만 미국기업들의 동 조항에 대한 강
력한 요구사항임은 분명해짐.



□ 협정문에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달성은 인정됨으로 나옴.
○ 한미FTA 통합협정문 투자자-국가간 제소문제 중 간접수용에 보면 공중보건, 안전, 그리고
환경과 같이 정당한 공공복지 목
적 달성을 위해 계획되고 적용된 일방 당사국의 비차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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