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차탄, 전자기파∙무선통신 전파에너지에 폭발 할수도
- 군 자체감사 결과 탄약관리 문제점 다수 발견 -
2006. 10. 16.
국방부가 황진하 의원실에 제출한 『탄약관리 사업 및 원가 감사결과 보고(2005.12.31)』를 분
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105/120밀리 전차탄약, 전자기파ㆍ무선통신전파에 의해 폭발 가능
- 육군이 운용중인 105밀리 및 120밀리 전차탄이 전자기파와 특정 무선통신장비의 전파에너
지에 의해 폭발할 수 있음.
- 2004년에 미국으로부터 폭발 위험에 대해 통보를 받고도 무려 근 2년 동안 안전조치 확보
를 위한 기술의뢰 조차 요청하지 않았음.
지난 4년간 육군 탄약 정비소요 중 96%가 정비안돼
- 탄약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대상 탄약을 정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2002년 이후 저장탄의 4%만을 정비하는 등 탄약 저장관리가 개선 필요.
해외도입탄약에 대한 기술자료 미확보로 저장탄약 신뢰성 제한
- 육군은 많은 양의 장기저장 해외도입탄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련 기술자료를 확보하
지 못해 저장탄약에 대한 신뢰성 평가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탄약 생산업체의 국방전산망 미설치로 생산현장의 원가 관리업무 제한
- 방산업체에 국방전산망 미설치로 국방조달정보체계(DPAMIS) 사용이 불가능하며 결재라
인 과다로 인한 본연의 업무수행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짐.
미군으로부터 전차탄약이 무선통신장비 전파신호에 의해 폭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통보 받
고도 2년 동안 관련 기술의뢰를 하지 않은 것은 군의 안전의식이 아직도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
을 증명해 준다.
또한, 탄약의 전시 신뢰성 유지를 위해 기본적인 정비를 해야 함에도 지난 3년간 총 소요의 4%
만이 정비 됐다는 것은 군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국방 탄약관리 정책의 전
반적인 재검토와 안전관리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5/120밀리 전차탄약, 전자기파ㆍ무선전파에너지에 폭발 할수도
국방부는 지난 ‘04년 7.19일 미(美)측으로부터 105밀리 및 120밀리 전차탄약 저장 및 사용시 일
부 무선통신 전자장비의 전파(200~280MHZ) 에너지로 인한 폭발위험성 경고 서류를 접수한
후 육군 및 해군본부에 관련내용을 확인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시달했다.
그러나, 2년 동안 국방과학연구소에 기술검토를 하지 않아 관련교범에 안전관리 지침이 수록
되지 않았고, 전차를 운용하는 해병대와 탄약신뢰성평가를 담당하는 국과연 및 품관소에도 통
보하지 않아 교육훈련 및 탄약기능검사시 큰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차탄약의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군내 전자통신장비로는 GRC-103 지휘소용 단말기 500여
대, RAU/MST 이동무선결합기 40여대 및 단말기 400여대이다. 국방부는 이 장비들의 문제점
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육군과 해군에게 지시했지만 관련 부대들에 전파만 했을 뿐 실질
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군 장병들이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은 2006년 1월4일 뒤늦게 국방과학연구소에 기술검토를 의뢰했고 국과연은 105/120밀리
전차탄약이 특정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통신장비, 전자기파, 기타 안테나 매개체 역할
을 하는 손, 철선, 드라이버 등의 접촉에 의해서도 폭발할 수 있다는 검토결과를 육군에 통보
한 것으로 밝혀졌다.
△ 전자기파에 의한 전차탄 폭발 가능성:
레이더나 방송국의 송신탑과 같은 강렬한 전자기파 방출원에 의한 전자기 감응에 의해 뇌관의
저항선에 유도 전류가 흘러 뇌관이 점화되는 사고가 수차례 발생하여 외국에서는 이에 대한 연
구가 1960년대부터 이루어져 왔으며, 위험성 감소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뇌관의 설계와 시험
방법에 반영되어 왔다고 한다. 전자기파 발생원의 출력이 셀수록 뇌관의 점화 가능성도 높아지
기 때문에 뇌관에 인가되는 전자기파의 강도를 낮추기 위해 뇌관을 전자기파 발생원으로부터
멀리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임. 또한, 구체적인 시험자료가 없는 전기 뇌관의 경우 50W의 출
력을 내는 기기에 대해서는 45m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무선통신장비에 의한 전차탄 폭발 가능성:
무선통신장비의 경우 200~280MHz 주파수대역의 무선 통신장비를 협소한 공간의 전차 내부에
서 사용하면 뇌관이 점화될 위험성이 있지만 현재 우리 군이 운용중인 전차에서는 이런 무전기
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전차 내부에 장착된 통신장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탄을 개봉한 상태에서 전차 외부에서 내부로 적재하거나 검사 또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