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이기우의원]의약품 직거래 금지, 과반수가 처분제외

의약품 직거래 금지, 과반수가 처분제외
이상한 행정처분!



* 의약품 제조업자는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때에는 의약품도매상을
통하여 공급하여야 함 (약사법시행규칙)



▸제약회사가 자체 도매상을 갖고 있으면 OK?
- 그러나, 모든 제약회사가 도매상 허가를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종합병원 의약품 직거래 모두 허용

▸의약품수입업자는 직거래 가능!
- 국내 의약품제조업자만 직거래 금지, 형평성 위반?



▸종합병원 89%가 규정위반, 직거래 강요도 vs 처분은 없어!
- 직거래 당사자인 종합병원에 대한 처분은 (규정없어) 안해!
- 규정 만들려는 노력조차 안해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