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세청 질의보도자료(06.10.16)입니다.>
I. 국세청의 홍보와 달리 현금영수증 가입 및 활용 실적 매우 저조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15,882곳중 절반 이상(51.2%)인 8,142곳
이 가맹 이후 한번도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았음.
-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13,274개(29,156개 - 15,882개)와 발행실적없는 곳 8,142개를 합친
21,416곳이 실제 현금영수증 미 가맹점임. (전체 전문직 사업자 29,156곳 기준 73.5%).
소비자상대업종 전체적으로 17만 8천 업체가 가맹 이후 현금영수증을 단 한번도 발행하지 않
고 있음.
II. 세금안내고 이민가도 대책이 없다.
- 이민자중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만 23명( 191건), 금액은 241억원 (1인 최고 체납액은 47억)
III. 관세청과의 체납공유 왜 회피하는가?
IV. 권기재(모친이 상품권 발행업체 코윈솔루션 지분취득자)의 국세청에서 청와대로의 파견,
청와대가 먼저 결정하여 요구했다.
V. 제조업자와 게임기 업자 세무조사는 2005년에 실시했는데 상품권 발행업체는 실시하지 않
음
- 상품권사업자 매출액대비세율 낮다. 세무조사해라
VI. 종부세 고지부과하라
- 종부세도 재산세와 같은 성격인데 왜 정부의 편의에 의해 국세로 분류하고는 재산세와 달리
신고납부를 강요하는가?
(신고납부의 경우, 똑같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고지납부와는 달리 신고의 불이행에 따
른 불성실가산세가 추가)
VII. 종부세 신고 거부율, 납부거부율 강남(서초구, 강남구)이 높았다
- 인원기준 16.1%, 금액기준 7.8% 차지
VIII. 부당과세 적게 하라 했더니 ‘납세자의 불복비율 청별관리제’ 실시했음. 말이 안된다
IX. 접대비 총액 5조 6,694억원의 36.1%인 2조 456억원이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를 초과하여 집
행된 금액
- 기준금액이 낮아서 그런것인가? 접대행태가 문제인 것인가
X. 국세청의‘징수법칙’= 상반기 실적 50% 미달시 하반기 징수 실적은 상반기보다 높다.
- 세무조사도 징수실적 보완용으로 하반기에 집중실시
<세부 질의내용은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