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14.3%가 위험수준인 D등급 받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건교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매
년 정기적으로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내구성 증대를 위한 안전점검(정기점검/정밀
점검/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 중 경기도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기도내 공공시설물 28개소 중 B등급 14건, C급이 10건, D
급이 4건으로 대상 시설물의 50%가 C나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급별 현황>
등급별시군진단
년도대상시설진단결과
(등급)비고총계28건소계14건B수원시05년수원육교B성남시05년성남종합운동장B서현교B수내
교B정자교B구미교B안산시03년용신2교B용인시03년용인고가육교B04년구성상수도B군포시04
년산본고가교B과천시03년과천시 환경사업소B고양시04년신원교B05년영주교B파주시06년상수
도관리사업소B소계10건C수원시04년파장정수장C성남시04년신기교C05년금곡교C용인시04년
대대저수지C평택시03년갈평고가차도C과천시04년과천시 환경사업소C고양시04년벽제육교C
정발산배수지C구리시05년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동C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물동C
소계4건D성남시04년복정2정수장D부천시05년상동고가교D용인시03년동막저수지D광주시04년
경안2교D
시설물의 상태평가 기준인 건교부 고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르면,
C등급의 경우를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
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
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고,
D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
여야 하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C등급은 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더라도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
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D등급의 경우는 위험한 상태라 볼 수 있을 것임.
또한 문제는 지난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 피해에서 보는 것처럼, 시설물안전점검
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적된 시설물의 경우도 이상기후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
에 없었다는 사실임.
특히 최근 이상기후가 빈발하는 한반도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시설물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없
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더라도 안전문제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도지사께서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에서 위험등급이 나온 시설물은 물론 전체 시설물의 안전
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피해에 대비해 주시기 바람.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 있습니다. 꼭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