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진수희의원]공정위가 낮잠자는 사이 정유사,주유소,카드사

공정위가 낮잠자는 사이 정유사,주유소,카드사는 배불리고



국민들만 피해입었다 !!!




- 공정위, 정유사의 공장도가격 허위고시 관련법률로 처벌가능함에도 눈감아 -



- 카드사 주유카드할인 허위광고에도 나몰라라 -




○ 유가자율화 이후 정유사가 석유제품의 공장도가격을 허위고시하는 수법으로 천문학적인 폭
리를 취해온 것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법률에 의거 충분히 처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온 것으
로 드러났다.




▶ 정유사 공장도가격 허위고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처벌가능



○ 1997년 유가자율화 이후 정부고시에 의거 정유사는 매주 공장도판매가격을 정확하고 성실
하게 한국석유공사로 보고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정유사가 실제판매가격이 아닌 엄청나게 부풀려진 허구의 공장도가격을 고시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가격착시현상’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유사와 주유소가 그간 스스로 밝혀온 마진이 아닌 엄청난 폭리를 취해온 것으
로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붙임 1, 2 참조〉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 및 광고행위를 처벌하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에 해당한다. 〈붙임 3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 카드사 주유할인카드 광고도 허위



○ 한편, 정유사와 카드사가 제휴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유카드할인제 또한 광고내용과 달리 실
제할인금액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이 역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해
당함에도 공정위가 이러한 사실조차 모른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
다.




▶ ‘주유소 복수상표표시제’ 규정한 공정위 고시 유명무실



○ 이뿐만 아니라 기름값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지탄받아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주유소 복수상
표표시제’이다.




공정위가 정유사간 가격 및 품질경쟁촉진을 위해 2001년 4월에「주유소등 석유판매업에 있
어서의 공급자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를 개정함으로써




주유소에 ‘복수상표표시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으나 현재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주유소
는 전체의 1%에 불과하다. 〈붙임 4 참조〉




이러한 원인에 대해 주유소협회는 정유사의 압력에 의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을 하소연
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 진수희 의원, “공정위가 낮잠자는 사이 정유사․주유소․카드사는 배불리고 국민들만 피해
입어...”



○ 한나라당 진수희의원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공정위의 이러한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추궁을 전개하는 한편,




17일에 예정되어 있는 SK(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정유사 사장 등에 대에
대한 증인심문시 정유사의 공장도가격 허위고시와 복수상표표시제 문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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